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1억8천이면 실질 대출액이 얼마인가요?

... 조회수 : 2,825
작성일 : 2016-01-09 08:58:05

전세 알아보려는데

시세 4억4천인 아파트에 1억8천 채권최고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IP : 122.34.xxx.7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1금융
    '16.1.9 9:01 AM (73.42.xxx.109)

    보통 2-3배수로 잡으니까
    6천에서 9천 정도 되겠네요.

  • 2. ..
    '16.1.9 9:01 AM (116.37.xxx.87)

    1억 5천이요. 빌린돈의 20프로가 더 붙어요

  • 3. 원글
    '16.1.9 9:04 AM (122.34.xxx.74)

    ㅠㅠ
    윗 댓글 두분의 말씀들이 다 달라서...
    은행은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 4. ..
    '16.1.9 9:05 AM (203.226.xxx.127)

    1억5천 정도요

  • 5. --
    '16.1.9 9:05 AM (220.118.xxx.208) - 삭제된댓글

    일반적으로는 20 - 30%가 맞습니다. 저도 집 살 때 대출 받아봐서 알아요.

  • 6. 점두개님말 맞아요
    '16.1.9 9:06 A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보통 20% 붙는데 가끔 30% 하는 경우도 있어요

  • 7. --
    '16.1.9 9:06 AM (220.118.xxx.208) - 삭제된댓글

    다만 집주인이 원금을 일부 갚아도 서류상으로는 최초의 채권최고액만 표시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액은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8. ..
    '16.1.9 9:08 AM (203.226.xxx.127)

    전세놓기에 대출이 과한 집이네요.
    전세금 받아서 대출금 반 이상 갚는거 아니면
    들어가지 마셔요

  • 9. 원금..
    '16.1.9 9:11 AM (222.121.xxx.133)

    요즘 전세대비 집 값의 비율이 높아서
    융자가 없는 조건의 집이어야 합니다..

  • 10. 채권채고액은 빌린돈의 120% 정해
    '16.1.9 9:24 AM (119.193.xxx.33) - 삭제된댓글

    만약에 1억이면 1억2천을...
    1천만원이면 1천2백만원을..

  • 11.
    '16.1.9 9:39 AM (119.14.xxx.20)

    대출원금의 120%로 채권액을 잡죠.

    그런데 혹시 중도상환한 금액이 있는지 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빚을 거의 다 갚았더라도 대출상환 후 하는 뭐더라? 그 등기를 안 하면 등기부등본에는 초기대출액 그대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 12. 집값에
    '16.1.9 9:43 AM (218.48.xxx.57)

    비해서 대출이 넘 많아요.
    그런집에 들어가면 님만 호구됨.
    저런집은 월세로 놓아야 함
    나같음 안들어감

  • 13. 원글
    '16.1.9 10:10 AM (122.34.xxx.74)

    등기부상의 대출은행지점에 전화해서 그 아파트 동호수 말하면
    중도상환한 금액이 있는지 알려주나요?
    알려줄까 해서요.ㅠㅠ

  • 14. ...
    '16.1.9 10:16 AM (175.204.xxx.56)

    집주인이나 중개부동산에 요청하면 당연히 알려줍니다~

  • 15.
    '16.1.9 10:29 AM (119.206.xxx.47)

    은행에서는 알려주지 않던데요.

  • 16. ㅈㅈ
    '16.1.9 10:39 AM (1.233.xxx.40) - 삭제된댓글

    대출금액 두 배잡는 은행은 한번도 못들어봤어요.
    120%가 보통이고 저 1년전에 대출받을때는 110%로 해주기도 했어요.(우리은행)
    대출갚고나선 감액 등기를 해야 등기부에 낮아진 대출금액이 잡히는데 은행 법무사한테 5만원주고 시키거나 직접하면 5000원이면 됩니다. 집주인더러 감액등기하라고 하면됩니다. (혹시 나중에 해주겠다고 하면 믿지마시고요. 잔금줄때 동시에 하든지)

    대출금이 0원이라도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으면 그 집 담보로 집주인이 세입자동의없이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출잔고계좌이런거 가져와도 절대 믿지마시고 오직 등기부등본만 믿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5967 닭발 먹고 오렌지 먹는거요 7 관절염 2016/12/07 1,218
625966 그녀가 악마인 이유 3 2016/12/07 1,216
625965 청문회 일본에도 생중계되나봐요 16 망신 2016/12/07 1,371
625964 남자들이 저보고 대하기 어렵다는데. . . 4 하늘 2016/12/07 1,834
625963 이사갈 집 변기물 수압이 약한데요 8 이런 2016/12/07 5,149
625962 책상다리를 높일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5 좌탁 2016/12/07 1,556
625961 배려와 예의의 아이콘 4 대다내 2016/12/07 1,002
625960 건조기나 드럼세탁기 건조기능 비교질문드려요 5 딸기공쥬 2016/12/07 2,368
625959 번들거리는 검은색 오리털 잠바 소매..구제할 방법 있을까요? 1 .. 2016/12/07 1,129
625958 이혜훈의원 답장왔어요 16 아놔 2016/12/07 3,441
625957 야3당은 무조건 인증샷 하는걸로 해야겠네요. 피곤하다 2016/12/07 361
625956 내년대선 투표함을 유리투표함으로 투명하게 4 ㅇㅇㅇ 2016/12/07 631
625955 조카가 코엑스에서 졸업작품 전시한다는데 2 콩쥐엄마 2016/12/07 784
625954 외신 한국인들 진짜 시위 잘해 극찬 18 ... 2016/12/07 4,519
625953 정리, 아름다운가게가 젤 낫나요? 7 정리 2016/12/07 1,909
625952 하어영기자 청담동 스탈 헤어 어디서 볼 수 있나요 ㅎ 4 좋은날오길 2016/12/07 1,583
625951 ebs 보니하니 출연한 정유라 동영상 8 보세요 2016/12/07 2,947
625950 12월 6일 jtbc 손석희뉴스룸 2 개돼지도 .. 2016/12/07 712
625949 중딩 무상교복에 이어 고딩도 무상교복 6 성남시 2016/12/07 1,408
625948 아이가 밤새 토하고 배가 아프다는데요.. 13 아침 2016/12/07 1,454
625947 50 이후부터 치매로 의심되는 증상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나.. 1 치매? 2016/12/07 2,348
625946 마그네슘, 마그밀 먹으면 몸이 붓나요? 4 ㅈㄷ 2016/12/07 5,269
625945 애플워치2..고민돼요~ 1 aa 2016/12/07 1,062
625944 검찰은 마약사범 처 넣어라 뭐하냐 2016/12/07 523
625943 청문회에 세월로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라! 안타까움. 2016/12/07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