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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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줘서 다른 사람을 못구하면..
1. ..
'16.1.8 11:56 AM (116.37.xxx.87)그래도 보증금은 줘야합니다 보증금을 어떻게 구해오는지는 순전히 집주인 몫이죠.
2. ㅠㅠㅠ
'16.1.8 12:01 PM (118.139.xxx.93)그래도 줘야합니다...당연한 거 아닌가요??
안주면 세입자도 계속 그 집에 살고 나중에 뒷감당 어찌 하시게요??
집 안보고도 계약하자는 분 있을수도 있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집 안보고 계약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집 안 보여준대요???
저런 세입자도 진짜 싫어요.3. 그냥 좋게
'16.1.8 12:11 PM (113.199.xxx.181) - 삭제된댓글집이 빠져야 빼준다고 집 보여주라 해보세요
싫어도 어쩌겠냐고 나도 돈 쌓아놓고 사는거
아닌데 이러면서~~~~4. 왜인보여줘?
'16.1.8 12:17 PM (175.223.xxx.224)근데 그 세입자도 들어올때 집 보고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럼 역지사지 해보라고 하세요.5. 시크릿
'16.1.8 12:17 PM (175.118.xxx.94)저런사람 못봤는데 악질이네요
전세안빠지게하려고 저러는거죠?6. ㅡㅡ
'16.1.8 12:33 PM (119.193.xxx.69)전세값이 많이 올라서...그대로 뭉게보려는거 아니면...자신도 갈 집이 있으면, 돈을 받아야 이사를 할수 있을텐데...황당한 세입자네요.
지금 세입자는 무슨일이 있더라고 제날짜에 돈을 줘서 나가게 해야겠네요. 진상입니다.
잔금 주는날에 미리 그집에 가서 전등이나 바닥상태등 집 파손여부 확인 꼭 하세요.
하긴 저도 예전에 집 보러 다니는데,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자신이 싸게 매매하려고 일부러 집을 안보여주고 매일 집에 없는척하다가...어쩌다 제가 그집을 보게 되어서 매매한적 있습니다.
그 세입자 어쩔수없이 같은 동의 저층으로 이사갔었지요.
부동산에 복비를 조금 더 주더라도 신경 좀 써서 전세 나가게 해달라고 하시고...
전세금도 시세보다 덜 받더라도 싸게 내놓으면...같은 구조의 다른집 보고서라도 들어올 사람 있을거에요.7. 제리맘
'16.1.8 12:38 PM (14.52.xxx.43)전세금 많이 올랐나요? 월세 보증금 인가요? 그럼 전세가 아니라 월세네요?
여러 경우가 있으니 자세히 말씀하셔야겠는데요8. ...
'16.1.8 12:44 PM (124.49.xxx.100)월세보증금이고 전세값이 올라서 충분히 커버돼요.
한달 남겨두고 계약해지한다고 나서고
그 전에도 연락안받고
지금도 연락안받아
매매에 어려움이 있네요9. 제리맘
'16.1.8 1:05 PM (14.52.xxx.43)직접 찾아가 이야기하세요.
저도 지방갔다왔다는 둥 핑계대고 연락두절인 사람 집에 매일 가서 벨 누르고 안받는 전화 계속하고 했더니 결국 전화 받더라구요. 그런데 월세도 한달 남기고 해지가 되나요? 계약기간까지 월세 내는 거 아닌가요? 월세계약기간 한달전에 이사나간다 하고서 연락두절이라는거죠?10. ....
'16.1.8 1:07 PM (124.49.xxx.100)월세 한달남기고 더 살겠다는거 나가라 했는데 그 이후 또 잠수네요. 이사나가긴 할거같아요.
11. 차라리
'16.1.8 1:17 P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나간다음에 파세요.
12. 소송
'16.1.8 1:19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하세요. 법무사 가서 명도소송진행하시거나. 네이버에 명도소송 관련 내용증명서 다운받아서 세입자한테 보내세요.
연락 안 받는 세입자. 진짜 머리 아픕니다.13. 흐음..
'16.1.8 1:30 PM (119.192.xxx.29)전세금 올려줄 돈은 없고 그냥 뭉게고 살 작정인가 보네요.
일단 내용증명 보내세요.
계약 만료 기간까지 안나가면 명도소송하고 오른 전세금분에 대해서는 이자 물리겠다고 명시하세요.
내용증명 보냈다고 문자 메세지도 보내시고 서로 좋게 마무리 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하세요.
그러고 만기돼도 안나가면 명도소송 해야죠.14. dlfjs
'16.1.8 2:20 PM (114.204.xxx.212)이사가려면 집을 보여줘야죠ㅜ
보통 세입자 구해서 돈 빼주는데..15. ㅇㅇ
'16.1.8 4:12 PM (121.165.xxx.158)세입자가 집을 꼭 보여줘야할 의무는 사실 없죠. 계약기간동안은 어쨌거나 그 사람 개인적인 공간인데요. 집주인이 준비된 보증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세입자를 주는거지 집 나갈때까지 세입자가 기다려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달 남겨놓고...그러니까 계약기간 만료일을 한달 남겨두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말했다는 건가요? 그거라면 역시 세입자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세입자는 한달전까지만 의사를 밝히면 되게 법에 정해져있는데요.
대신 계약만료일에 세입자가 집을 비울지에 대한 확약은 집주인분께서 확실하게 받으셔야겠네요. 그리고 당일 확인하실때 집손상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도 미리 통보해두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