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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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름으로된 아파트 명의..부인이름으로 바꿀수 있나요?
1. 아마
'16.1.8 7:19 AM (14.47.xxx.73)아마 증여로 하셔야 할꺼에요
부부간 증여는 2억미만은 무상이고
그 이상은 증여세가 나오는걸로 알아요
인터넷에서 부부간 증여로 검색해보세요.
서류 만들고 셀프등기하려면 등기소 가서 했던거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2. ㅡㅡ
'16.1.8 7:49 AM (182.221.xxx.57)부부간의 증여는 6억까지는 증여세 없어요.
그러니 명의 바꾼다면 등기칠때 취등록세가 들겠네요.
취등록세는 6억이하주택은 거래신고가의 1.1프로고요.3. ..
'16.1.8 7:55 AM (175.117.xxx.199)10년동안6억까지는 증여세없고요,
취등록세가 일반주택거래시보다
좀더 비싸다고알아요.
셀프등기는 검색해보심나와요.
직접하셔도됩니다.
저도직접했어요.4. 공동명의
'16.1.8 10:54 A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방안1. 증여
방안2. 양도.
방안1. 증여세..배우자공제6억원까지 세금0.
..........취득세등 4.6%
1세대1주택인 경우.
방안2.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등 1.1%~3.5%
..........취득세등 1.1% (6억원이하주택 일경우)....85㎡초과 하면 1.3%
.......................2.2% (6억~9억원)...................85㎡초과 하면 2.4%
.......................3.3% (9억원 초과)...................85㎡초과 하면 3.5%
따라서 1세대1주택자인 경우 양도가 유리.
양도대금은 미리 증여신고(6억원까지는 증여세없음)하여 마련한 후 양도신고하고 등기접수함.5. 공동명의
'16.1.8 10:55 AM (175.113.xxx.52)방안1. 증여
방안2. 양도.
방안1. 증여세..배우자공제6억원까지 세금0.
..........취득세등 4.6%
1세대1주택인 경우.
방안2.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등 1.1%~3.5%
..........취득세등 1.1% (6억원이하주택 일경우)....전용면적85㎡초과 하면 1.3%
.......................2.2% (6억~9억원)..............................85㎡초과 하면 2.4%
.......................3.3% (9억원 초과)..............................85㎡초과 하면 3.5%6. 공동명의
'16.1.8 10:56 AM (175.113.xxx.52)취득세 등===========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것임
7. ..
'16.1.8 5:04 PM (183.99.xxx.110)저도 덕분에 알고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