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구의 동생이 사기꾼들한테 통장이랑 카드를 넘겨줘서 사기통장으로 이용됐다는데요..

사기 조회수 : 2,051
작성일 : 2016-01-06 13:53:39

친구의 동생이 캐피탈업체에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카드를 넘겨줬다고 합니다.

캐피탈업체는 그통장과 카드로 사기를 치고 다니면서, 돈이 들어오면 바로 출금을 했다고 하구요.

사기당한 피해자가 은행을 통해서 친구동생한테 연락이와서 니가 사기꾼아니냐면서 돈을 내놓치않으면 가만두지않겠다고 협박을 한다고 해요.

친구동생은 나도 통장에 거래내역이 있어야 취업이 된다고해서 넘겨줬지 내가 사기친게 아니라고 돈을 못돌려준다고 했다는데 불안해 하고 있어요.

그 피해자분이 경찰에 신고했을경우 친구동생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일로인해 앞으로 취업하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IP : 110.5.xxx.6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16.1.6 2:01 PM (203.234.xxx.18) - 삭제된댓글

    사기통장으로 이용되었으면
    경찰에 공범이나 하수인으로 잡혀가지 않나요?ㅠㅠ

  • 2. 사기
    '16.1.6 2:03 PM (110.5.xxx.61)

    사기치는줄알고 넘긴게 아니라, 취업할려면 통장에 거래내역이 있어야한다면서 임의로 돈을 넣었다가 빼서 통장으로 경제활동한 이력을 만드네 어쩌네 하는말에 넘어간거라서요..
    피해자가 아직 경찰서에 신고를 하진 않은 모양인데, 돈을 안돌려주면 경찰에다기 신고할거라고 협박한다더라구요.
    만약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3. 음...
    '16.1.6 2:09 PM (115.140.xxx.66)

    최악의 경우 다 뒤집어 쓸 수도. 겉으로 나타난 건 모두 친구동생이 한 짓이니까요

  • 4. dlfjs
    '16.1.6 2:13 PM (114.204.xxx.212)

    우선 그 사기꾼들을 신고부터 해야죠
    그래야 동생도 사기당한거라고 주장할수 있지 않을까요

  • 5. 사기
    '16.1.6 2:24 PM (110.5.xxx.61)

    우선 경찰에 신고는 할거구요.
    친구동생이 사기친거 아닌것 맞는데 피해자분이 자꾸 돈내놓으라고 한다고, 그쪽을 협박죄로 고소할수 있냐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가능할까요?

  • 6. 00
    '16.1.6 2:38 PM (203.234.xxx.18) - 삭제된댓글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고 거기서 상담받는게 안전하지 않나요?
    협막죄로 고소하다가는 무고죄로 오히려 당하지 않을까요?

  • 7. Dd
    '16.1.6 3:14 PM (24.16.xxx.99)

    내가 피해자라도 그 통장 주인 말이 믿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게 어떻게 협박이 되나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게 우선을 듯 합니다.

  • 8. **
    '16.1.6 3:15 PM (218.153.xxx.99)

    협박죄로는 성립이 안되지 싶어요. 피해자입장에서는 피해자통장으로 돈이 들어갔으니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대포통장으로 넘겨준거가 되는데 대포통장은 넘겨준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일단 나도 피해자라는걸 경찰서에 신고하고 증거를 남겨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8244 작년 재산세를 방금 입금했는데 취소하고 카드할부로도 가능할까요?.. ... 2016/01/14 436
518243 요즘 백화점가면 겨울외투 세일하나요? 3 백화점 2016/01/14 1,300
518242 지난 대선 안철수였다면 박근혜 이기고도 남았겠네요 37 .... 2016/01/14 1,745
518241 전라도쪽 여행 일정과 숙박 봐주시겠어요? 12 40대 친구.. 2016/01/14 1,599
518240 어젯밤에 우는 강아지 데려온 이후... 23 눈쌓인겨울밤.. 2016/01/14 3,957
518239 ˝박유하,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9천만원 배상˝ 2 세우실 2016/01/14 637
518238 푸조 5 새차 2016/01/14 1,082
518237 펄 들어간 도배지 괜찮나요? 4 ^^* 2016/01/14 1,930
518236 주재원 가기전 효과적인 영어 공부..? 2 영어 2016/01/14 2,664
518235 고생중 제일 할만한 고생이 가난이라고.. 12 ㅇㅇ 2016/01/14 3,311
518234 딱 4키로 쪘는데 7 나마야 2016/01/14 2,002
518233 에스까다 오션라운지나 버버리 포우먼 같은 향 ... 2016/01/14 438
518232 청라에서 선릉역 자가출근 가능할까요? 9 이사가고픔 2016/01/14 2,663
518231 아는언니 중고 노트북을 분실했을때 보상방법좀 알려주세여 27 라이스 2016/01/14 3,116
518230 9살 가장 안쪽 어금니가 영구치인가요? 4 .. 2016/01/14 1,250
518229 피자도우 파는 곳 없을까요? 14 ㅁㅁㅁㅁ 2016/01/14 5,673
518228 봄에만 잠깐 먹을수있는 게 종류 (?)가 뭐예요? 궁금 2016/01/14 407
518227 7세 여아 영어 사교육 7 adsg 2016/01/14 2,249
518226 가족이 미역국 안좋아해도 생일에 끓여주시나요? 3 ㅇㅇ 2016/01/14 653
518225 ˝제가 머리가 좋아서 다 기억해˝ 外 10 세우실 2016/01/14 1,939
518224 밀양 얼음골 사과 좋아하시는 분은 감홍사과 드셔보세요 8 사과 2016/01/14 2,195
518223 가슴확대수술 2개월차, 후기 올립니다(광고 절대 아님) 38 가슴성형 2016/01/14 103,917
518222 유치원생 아침밥 돈까스 반찬 과한가요? 어린얘들 아침 뭐주시나요.. 3 - 2016/01/14 1,508
518221 (급질) 교수님 소개 영어로?? 5 ........ 2016/01/14 714
518220 며느리의 소망 7 소박한 것 2016/01/14 1,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