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약간 올리게 되었어요. 세입자도 흔쾌히 동의했구요.
부동산 통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 이럴 경우 복비를 내야겠죠?
아님 그냥 추가금을 이체받고 그걸 영수증 삼으면 되는 걸까요?
전세금을 약간 올리게 되었어요. 세입자도 흔쾌히 동의했구요.
부동산 통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 이럴 경우 복비를 내야겠죠?
아님 그냥 추가금을 이체받고 그걸 영수증 삼으면 되는 걸까요?
내가 전세 세입자라면,
계약서 부동산가서 10만원 정도 드리고 다시 써야 됩니다.
그래야 업데이트 된/올려진 금액의 계약서로 전세설정권을 할 수가 있어요.
전세설정권은 금액이 올라가면 다시 해야 됩니다.
지난번 확정일자 받으셨죠 그 후에 집주인이 담보잡힌 게 없다면
다시 써도 별 문제 없지만...만일 있다면...다시 쓰시면 안됩니다
순위가 떨어지거든요 게다가...담보액이 높다면 위험합니다.
전세 재계약할건데 부동산업자가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네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007615
우리는 20년세놓앗지만 한번도 부동산에서 계약서 다시안썼어요 올린금액만 기본계약서 뒷장에다 올렷다는금액쓰고 두집도장 찍어요 세입자 들어오고나서 은행에 저당 잡히지 안앗다면 새로쓰고부동산에
비용지불할 이유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