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확인해 주면
되는건 가요?
개인적으로 확인하시나요?
부동산에서 확인해 주면
되는건 가요?
개인적으로 확인하시나요?
1382로 전화 하시면 본인확인 되니
부동산에서 이건 안알려줍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주인 민증 달라고 하더니 확인시켜주던데요
등기부등본이랑요
집주인이 직접 나오지 않을 땐 위임자가 집주인의 신분증 복사본을 가지고 와요.
(위임자가 대신할 땐 집주인이 자필로 쓴 위임청구서-위임자의 이름.주민번호 있음 /위임자 신분증도 보여줘야 하고)
부동산 계약서의 주민번호와 그 신분증을 대조해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을 그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보내는 것. 이것만 잘 지키심 됩니다.
절대 다른 통장은 안돼요. 집주인의 아버지, 남편 아내 자식 그 누구라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