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할머니들을 두번죽인 박근혜를 용서 못한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170&ref=nav_search"위안부 합의, 국제법상 조약이면 대통령 탄핵 사유"
[인터뷰] 송기호 변호사 "위안부 할머니들, 합의 뒤집을 권한 있어"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30일 <프레시안>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국제법상 효력이 있는 조약이라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반대로 조약이 아니라면, 일본은 위로금 10억 엔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녀상 철거' 같은 징표를 요구하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송 변호사는 "위안부 할머니는 국제 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청구권자로서 이 협상을 뒤집을 수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합의는 국가가 체결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게 또 하나의 외교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합의에 대해 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극단적으로 포기했다"고 평가하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계약 내용은 변호사 생활 15년을 하면서 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야말로 '굴욕 외교'라는 것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국제법상 효력이 있는 조약이라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반대로 조약이 아니라면, 일본은 위로금 10억 엔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녀상 철거' 같은 징표를 요구하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송 변호사는 "위안부 할머니는 국제 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청구권자로서 이 협상을 뒤집을 수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합의는 국가가 체결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게 또 하나의 외교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합의에 대해 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극단적으로 포기했다"고 평가하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계약 내용은 변호사 생활 15년을 하면서 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야말로 '굴욕 외교'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