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년 계약으로 서울에서 43평 전세를 살고 있고 2016년 2월 20일이 만기입니다.
저는 아이 학교 문제로 이 집을 1년 더 연장해서 살고싶은 상황이고
집주인은 지난 달부터 이 집을 매매하려고 했는데 지금껏 매매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집을 들어올 때 전세가 4억을 주고 들어왔는데
현재는 물량은 없으나 최종 거래금액은 4억 8천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를 하고픈 집주인과 1년 더 살고싶은 제 입장에서 일단 계약은 1년 연장으로 하고
전세가는 5천만원 증액하는 것이 합의가 된 상태며
집주인은 매매입장은 변함이 없으니 혹시나 매매가 된다면 이사할 여유로 3개월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5천만원 증액을 가능하면 빨리 받고싶다고도 하며
부동산에 대서비만 주고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 좀 드릴게요.
1. 지금 바로 계약을 해도 되는지요? 계약을 한다면 계약시점을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현재 이 집에 대출은 없으나 집주인이 최근 상가를 대출을 끼고 매입한 상태라 금리가 오른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상환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2. 만일 연장계약이 된 상태에서 매매가 되면 집주인이 저한테 이사비랑 중개수수료를 주는건가요?
이사비랑 중개수수료를 받는다면 계약서에 추가사항으로 기입할 수 있는지요?
3. 기타 제가 염려해야 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덧글 주실 모든 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