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집을 기한은 다가오고, 매매 내놨다는데, 거래는 없네요.

궁금이 조회수 : 2,661
작성일 : 2015-12-28 22:01:30
전세 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순이 기한이고요.
여름쯤 집주인이 전세연장이 아닌,
매매로 내놓겠다고 했고요.

저희는 더 살고 싶지만, 기간이 많이 남아서 당연히 팔리겠고,
이사 가야겠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렀고, 집은 팔리지 않았고,
요새는 거래가 뚝 끊겨서 집보러도 안오네요.

문제는 이제 계약기간이 한달도 안남았는데,
아직 집주인에게는 다른 연락이 없습니다.
계약금도 주지 않았고요..

팔릴때까지 살라고 할것 같기도 한데,
시한부로 사는 건
아이 학교문제도 있어서 원하지 않고요,
아님 기한에 맞춰 전세금을 빼달라고 하고
이사갈 집을 빨리 물색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 계약금도 안받은 상태면
묵시적 연장이 되기도 하는 것인지요,

미리 감사합니다.
IP : 115.136.xxx.13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28 10:13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자동연장된겁니다. 집주인은 1개월 전에는 계약해지 혹은 계약조건 변경 즉 전세금 인상 등에 대해 통보해야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2. 원글이
    '15.12.28 10:19 PM (115.136.xxx.137)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름에 임대인이 매매의사를 얘기한 것이,
    계약사항 변경에 대한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봐야하나 하는 것입니다.
    전세 연장이 아닌 매매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한번 의사를 표명한 이후로는
    다른 연락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 3.
    '15.12.28 10:33 PM (121.181.xxx.156)

    제가 집주인입장이라면 6개월전 매매의사가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에 대한 통보같습니다
    원글님이 묵시적연장을 원하니 집주인은 그냥 팔릴때까지 있는거고요
    이후 집이 실제매매되어 새주인과 기한까지 있을지 즉시 이주할지 상의할문제고 원글이 전세기한까지 있고싶지않다면 통보하심이 맞다고봅니다

  • 4.
    '15.12.28 10:43 PM (121.181.xxx.156)

    전세기한까지 있고 싶지않다면->전세기한까지만 있고싶다면

  • 5. 원글이
    '15.12.28 10:51 PM (115.136.xxx.137)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 학교 일정때문에
    현재 집 전세 재계약을 제일 원합니다.

    언제 이사 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제일 힘들고요.

    만약 기한이 지나 팔릴 때까지 살아라 한다면,
    이게 묵시적 연장인지,
    팔릴때까지 사는 것에 대한 것도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매매가 된다면 그래서 새 임대인이 입주하고자 한다면,
    통상 이사 기간을 몇달 정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쮜도 될까요?

  • 6. ...
    '15.12.28 10:58 PM (175.223.xxx.80)

    저도 같은입장이라 부동산에 물어보았는데요...
    자동연장되는게 아니라네요.
    왜냐면 매매로 내놓는다고 이미 알렸기때문에 자동연장은 안된답니다.
    만약 팔릴때까지 살으라고하면 그동안은 전세금 안올리고 살수는 있구요.
    님이 이사가기 원하시면 주인한테의사를 명확히 하세요.

  • 7.
    '15.12.28 11:01 PM (121.181.xxx.156)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일단 제경험상 한달에서길어도 두달이였습니다
    그럼중요한게 전주인과 계약내용이기때문에 새로 갱신계약서를 받아둔다면 새주인이 전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은안고 집을사기때문에 감안합니다전세기간보장

  • 8.
    '15.12.28 11:05 PM (121.181.xxx.156)

    굳이 갱신계약않고저는 주인이 네번바꿨는데 딱한번 전세금 인상때문에 계약서를 쓰고 한번도 쓴적없는데 새주인이 만기날짜를 정확히 알고있어 전세세입자에대한 갱신적 최초계약서를 전주인에받아 가지고 있었슴
    굳이 변경될사항이 없을시갱신계약서 쓰자는말한적없고 저도 묵시적갱신되었다생각하고 살고있어요

  • 9.
    '15.12.28 11:15 PM (121.181.xxx.156)

    참고로 다가구라 다른층이 따로 집주인거주하고 있었기때문에 가능한듯도하네요
    새주인이 들어와서 사겠다하면 묵시적갱신은의미없네요 새주인이 또전세를 안고산다면 기한을 보장받겠지만 이경우는 6개월전매매통보가 전세기한 만료통보입니다

  • 10.
    '15.12.28 11:24 PM (121.181.xxx.156)

    저라면 지금전세 매매가를 보고 원글님이 아이학교 문제도 있고하니 매매를생각해보겠어요

  • 11. 원글이
    '15.12.28 11:41 PM (115.136.xxx.137)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매매가와 오른 현재 전세 시세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집주인은 요새 실제 성사된 거래금액 보다는
    몇천 높게 불렀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급한게 아니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제혜택 기간이 다되어가서
    내놓는다고 하더군요.

    또한 지금 전세준 아파트가 상승여력이 없고,
    정점을 찍은후 하락 기미가 보여서,
    매매하려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저희도 매매의사가 없고요.
    아이 학교도 상급학교가 없어서
    이사를 가기는 가야하는데,
    딱 2년만 더 살고 가는게 제일 좋은 경우라서
    고민했습니다.

    자동연장이 아니라면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다시 한번 의사 확인하고,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2. ㅇㅇ
    '15.12.29 9:11 AM (223.62.xxx.99)

    만기일 다되서까지 안팔린다면 집주인과 대화하셔서 재계약하시던지 다른집으로 가시던지 하셔야될거에요
    불안하게 집팔릴때까지 이런건 안되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7262 남편과 너무 헤어지고 싶습니다.. 22 행복한생각 2016/02/14 8,919
527261 암말기 가족을 돌봤던 경험 공유해주세요 12 aaa 2016/02/14 3,971
527260 마더 라는 일드 보셨나요? 4 일드 2016/02/14 1,624
527259 저도 가방 하나만 봐 주세요. 6 .... 2016/02/14 1,485
527258 LA 타임스, ‘위안부’는 20세기 가장 큰 인신매매 사례 2 light7.. 2016/02/14 600
527257 홍대맛집 세군데갔는데 다 별로였어요 14 점순이점다섯.. 2016/02/14 4,204
527256 혹시 엘지 통돌이 블랙라벨플러스 쓰시는분 후기 좀요 4 눈치백단 2016/02/13 4,561
527255 연애하기에 안전한 남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5 냥이 2016/02/13 3,296
527254 안약을 넣으면 조금 후 목안에서 안약 냄새가 9 나는데 2016/02/13 2,568
527253 삼권분립이 뭐였죠? 4 어이무 2016/02/13 928
527252 전세집 세면대 수전이 고장나서 바꿨는데요 23 이런것도 2016/02/13 13,651
527251 그알 보면 정말 돈몇푼에 몸 팔고 싶을까요.. 8 .... 2016/02/13 6,352
527250 몇살쯤이면 죽음도 받아드리려나요? 17 인간의 길 2016/02/13 5,022
527249 가슴확대 후, 자기몸과 보형물 넣은게 표가 나나봐요? 10 성형 2016/02/13 3,605
527248 개성공단문제는 5 카이스트 2016/02/13 865
527247 한촌설렁탕 어때요? 1 한촌 2016/02/13 806
527246 수목 드라마 추천좀 해주세요. 3 ... 2016/02/13 906
527245 눈썹 그라데이션 시술은 어디서 하나요 2 4방실 2016/02/13 1,604
527244 블로그 공구하는데 보다가 대표이름.. 5 .. 2016/02/13 3,724
527243 주변에 눈밑 지방재배치 하신 분 계신가요? 5 어웅 2016/02/13 3,613
527242 22평 아파트 전세 들어가는데 도배 장판 해야할까요? 11 .. 2016/02/13 4,439
527241 시누님 아 2 2016/02/13 1,342
527240 피아노 명곡집의 '은파'silvery waves 아세요? 31 은이맘 2016/02/13 4,314
527239 옷사진으로 쇼핑사이트 찾기 아시는분~ 1 111 2016/02/13 5,899
527238 옷 지름신 좀 가라앉게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14 잘될거야 2016/02/13 2,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