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를 어찌해야 할까요. 이혼하면요

하나 조회수 : 2,569
작성일 : 2015-12-28 20:27:31

남편과 공동명의된 아파트 입니다.

막상 이혼하려고 보니, 부동산이 어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동명의된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하고, 아파트값의 반을 남편에게 준다?

아님 그 반대로 제가 아파트값의 반을 받고 나간다?

새로 살 집을 구하게 되면, 취득세등 세금도 들것이고, 여러모로 돈 들어갈일이 생길것 같은데요..


당장 이 문제부터 터득을 해야 하는데,

짧아도 좋으니 조언 부탁 드려 봅니다.

IP : 115.139.xxx.5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28 8:32 PM (121.150.xxx.227)

    남편과 의논해야지 남한테 물어보면 뭘하나요..

  • 2. 원글
    '15.12.28 8:34 PM (115.139.xxx.56)

    대화가 통하면 뭐하러 이혼하겠어요.
    제가 알아보고, 제안해 보려 합니다.T

  • 3. ..
    '15.12.28 8:37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싸게 후려서라도 얼른 팔아버리는 게 젤 깔끔하죠.

  • 4. 공인중개사
    '15.12.28 8:38 PM (222.232.xxx.184)

    재산분할하면 양도세 없고요 위자료이면 양도세가 부과되요 꼭 모든재산을 위자료 아닌 재산분할로하세요

  • 5. 저같음
    '15.12.28 8:38 PM (39.7.xxx.236) - 삭제된댓글

    남편 내보낼 듯요.
    세금도 그렇지만 세간 새로 다 사려면...

  • 6. 남편 그 아파트 주고
    '15.12.28 8:38 PM (180.229.xxx.3)

    반을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월세 살면서 향후 1~2년 간 지켜보시고 집 구매하세요
    현금으로 달라고 하길 잘했다고 두고 두고 느끼실 겁니다.

  • 7.
    '15.12.28 8:41 PM (211.243.xxx.45) - 삭제된댓글

    혹시 애가 있나요? 양육권은 님이 가져오실건가요?
    막상 이혼하게되면 양육권에 따라 남편이 애들을 데려가면 님이 양육비를 줘야하고,
    님이 아이를 데려오면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줘야해요.
    그런데 남편들이 처음엔 얼마간 양육비를 주다가 안주는 경우가 많아서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아버리는게 편해요.
    그래서 아파트를 다 님이 가지시는걸로 합의보세요.

  • 8. 애들은
    '15.12.28 8:44 PM (115.139.xxx.56)

    고등학생과 중학생입니다.
    애들은 절대 주지않겠다 하구요.
    저는 둘다 데리고 있고 싶고, 매달 양육비 줄 형편 안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4076 독일 직구로 3만원정도의 제품 구입시 배송비는 얼마정도 들까요?.. 2 직구 2015/12/29 1,078
514075 대상포진..? 걱정 2015/12/29 815
514074 의상학과. 포트폴리오 필요한가요?? .. 2015/12/29 689
514073 요즘 잠이 쏟아져요... 2015/12/29 664
514072 김건모...오늘따라 더 좋네요 5 힐링캠프 2015/12/29 1,891
514071 아이 방학 다들 계획있으세요 6 방학 2015/12/29 1,666
514070 민간인학살기록-어린놈 머리에 빨갱이 물 들면...사형 한국전쟁 2015/12/29 637
514069 월세 중도해지에 대해 문의드려요. 4 ;; 2015/12/28 1,492
514068 도와주세요. 뭐라고 찾아야할까요. 2 헬프미 2015/12/28 919
514067 계류유산 되신분 있으세요? 7 ... 2015/12/28 2,996
514066 의정부 금오지구 아시는 분 도와 주세요. 1 매매금오지구.. 2015/12/28 1,090
514065 이 상황이 기분 나쁜 상황인가요? 4 cozy12.. 2015/12/28 1,655
514064 오늘 냉부해 미카엘 수돗물 쓰내요.. 46 미카엘 2015/12/28 16,915
514063 이곳에 판매글 올리면 안되나요? 5 씩씩한캔디 2015/12/28 1,312
514062 리즈시절 공효진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20 .. 2015/12/28 2,505
514061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등록했다고 문자왔는데.. 1 ........ 2015/12/28 890
514060 이마트 애용하시는 분들~ 6 E 2015/12/28 2,801
514059 도곡동 아이파크가 상대적으로 렉슬보다 가격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8 ... 2015/12/28 4,265
514058 무궁화 때비누 정말 좋긴좋네요 22 무궁화우리나.. 2015/12/28 20,488
514057 외대소수어과 잘아시는분 7 소수어과 2015/12/28 2,637
514056 관리사무실에 안정기 교체 요청 괜찮나요? 33 혹시 2015/12/28 28,496
514055 부모님께 유산 받아보신분 1 000 2015/12/28 1,675
514054 요즘 본 영화 이야기입니다. 16 지나가다 2015/12/28 5,463
514053 아이 치과치료. 웃음가스 써야할까요? 13 치과 2015/12/28 6,932
514052 닭볶음탕 쏘스 어떤 것이 좋나요? ........ 2015/12/28 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