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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국가가 125억여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염기창)는 이 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한 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전영관씨의 가족들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역시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사영씨 등 당사자와 가족 등 7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25억 50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974년 2월4일께부터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피해자들을 영장 없이 연행해 불법구금했고, 당시 수사관들이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무차별 구타하고, 물고문 등의 고문행위를 해 허위자백을 받아내 전씨 등 2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고 나머지 사람들은 구금되고 보안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