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하고 분쟁이 생겼는데요.
윗층에서 누수되는것에 대해 윗층보고 손해배상을 받으라고
하는데요.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세 놓기전부터 천정누수가 있는걸 감추고
세 놓은 주인은 아무런 패널티가 없나요?
넘 괘씸해서 어떤 액션이라도 취해야 할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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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누수되는줄 알고 세를 주는 경우는?
세입자 조회수 : 895
작성일 : 2015-12-15 22:46:09
IP : 115.137.xxx.18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acjung00
'15.12.15 10:55 PM (218.153.xxx.80) - 삭제된댓글세놓기전에 알고도 사람들인게 이해가되지 않네요.
자기돈 들어가는것도 아닌데 세입자 불편하게...
토닥토닥2. ㅇㅇ
'15.12.15 11:06 PM (58.145.xxx.34)세놓기 전부터 누수가 있는 걸 윗층에서 안고쳐줬나요?
그럼 계속 누수가 있었다는??? 천정이 물에 젖은 걸 보고도 계약하신건가요?
오래된 아파트 사는 저의 경혐으로 누수가 다시 생긴건 아닌지요?
그럼 어짜피 윗층과 해결해야 할텐데..............
누수된 집 주인이면 모를까 피해자 집주인은 별달리 할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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