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권 설정 아시는분

그냥 조회수 : 873
작성일 : 2015-12-14 22:39:21
집주인과 부동산통해 가계약후,
집주인도 부동산도 세입자 원하는대로 해주겠다는 대화를 했다고해요,,
참고로 전세 2억이며 융자는 없는집이에요,,
그런데 잔금치르기 3일전에 전화와서 대출도 없는 집인데,
굳이 돈내가며 전세권설정을 왜하냐며 등기부등본상에 기록남는게 싫다며 주인 친척이 말하다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보통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지만,,
굳이 전세권설정 필요가 없는건가요?
아직 잘 몰라서 문의드려요,,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IP : 49.77.xxx.14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저당 없는집은
    '15.12.14 10:53 PM (14.38.xxx.2)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만으로도 전세권설정 효력을 가집니다.
    설정비용.해지비용 내면서 할 필요없어요.
    확정일자 발효전까지는 대출 안받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될듯 합니다.

  • 2. ...
    '15.12.16 3:48 PM (218.234.xxx.133)

    등기부등본 떼어보시고 대출 없을 때(채권자 없을 때)
    원글님이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원글님이 1순위라 전세권 설정 안하셔도 됩니다.
    (단 확정일자 받으면 그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못된 집주인 중에는 이사오는 날 은행가서 대출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계약할 때부터 당일까지는 대출이 없어 세입자가 1순위였는데 이사한 다음날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대출해준 금융권 1순위, 세입자 2순위가 되기도 해요. 이런 일 없도록 계약서 상에 명시하시면 됨)

    전세권과 확정일자의 공통점은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거지만
    전세권은 내가 전세금을 합당한 이유 없이 못 돌려받을 때 이 집을 직접 경매 신청해버릴 수 있는 거에요.
    집주인이 돈 안주고 차일피일 미루면 대법원에다가 이 집 경매해서 내 전세금 돌려받게 해다오 하는 권리.

    확정일자는 그런 적극적인 방어는 아니고,
    만일 이 집이 경매 넘어가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한 불안한 상태에서
    1순위 (내지 낙찰가에서 보장하는 범위 내 전세금이 포함되어 있을 때)이면
    내 전세금이 보장되는 거죠. 전세권이 공격적 보장이라면 확정일자는 수동적 보장인데 1순위라는 전제 하에
    효과는 동일해요. 그래서 굳이 전세권 설정 안하는 거고요 (수수료도 비싸니까)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여유 있고, 원글님이 입주해서 확정일자 효력받는 그날 자정까지 대출 없이 무융자로
    세입자인 원글님이 1순위가 된다면 굳이 전세권 설정하실 필욘 없을 거에요.

  • 3.
    '15.12.17 5:05 AM (49.74.xxx.38)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9954 서울나들이 1 저기요 2015/12/17 561
509953 수소수제조기 4 단감 2015/12/17 1,565
509952 한 문장만 해석해 주세요 6 급질문 2015/12/17 917
509951 응팔 예고에서 택이.... 1 dmdvkf.. 2015/12/17 4,629
509950 38명퇴 대상자입니다 49 .... 2015/12/17 37,247
509949 파운데이션과 에어큐션? 어떤 차이가 있나요? 추천도 부탁드려요 8 화장이 밀리.. 2015/12/17 7,561
509948 이제 아파트값 어떻게 될까요? 46 dma 2015/12/17 28,858
509947 미국이 금리를 드디어 올렸네요 7 글쎄 2015/12/17 4,840
509946 알레르망 차렵이불 겨울에 안 추울까요? 4 알레르망 2015/12/17 12,184
509945 엄청난 양의 밤이 생겼어요 저장 갈무리 도와주세요 9 아시는 분 2015/12/17 2,024
509944 까마귀가 빛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검색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3 도움요청 2015/12/17 2,163
509943 직장 그만두라는 남편은? 5 벌레라는 아.. 2015/12/17 3,149
509942 [속보] 새정치연합 문병호·유성엽·황주홍 의원 탈당 선언 49 세우실 2015/12/17 4,869
509941 덕선이가 개명했나요? 4 응팔 2015/12/17 3,082
509940 어설피 인서울 할 실력이면...지방국립대나..캠퍼스를 보내세요... 29 .... 2015/12/17 9,818
509939 차를 팔까요 말까요.. 1 2015/12/17 836
509938 세월호 눈물 닦아주지 않는 나라..611일째 국가비상사태 5 한겨레그림판.. 2015/12/17 620
509937 아파트 부분적으로 수압이 떨어지는 이유 아시나요? 5 아가다 2015/12/17 4,229
509936 미국은 대체로 옷을 얇게 입나요? 15 나만 추운건.. 2015/12/17 6,868
509935 런닝머신 중저가는 못쓸까요? 3 모모 2015/12/17 1,204
509934 82를 한지 15년이 다되어가니.... 41 ,,,, 2015/12/17 7,340
509933 민주당 온라인 당원 가입했는데. 문자가 안와요? 2 온라인 당원.. 2015/12/17 1,201
509932 법인운영 임차인 잠적했을때 보증금을 임차인 부인에게 줘도 되나요.. 7 보증금 2015/12/17 1,199
509931 근데 뉴스에서 진짜 병신년 박근혜정부..그러나요? ㅋ 10 ㅇㅇ 2015/12/17 3,421
509930 유튜브영상->mp3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 궁금 2015/12/17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