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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집 계약 관련 분쟁 내용 좀 봐주세요..

... 조회수 : 1,053
작성일 : 2015-12-14 14:06:43

현재 전세살이중인데요..

올 7월 초 쯤 집주인이 집을 내놓을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만약 집이 나가게 되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내년 2월쯤이나 집을  뺀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내놓은 집이 2월 전세 만기라서요..그 집에 들어가면 맞을 것 같아서요..)

그 뒤로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어제가 계약만기일(12월13일)인데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집 주인은 전에 말했으니 당연 통보하지 않았냐고 주장하구요..

저희는 집을 비워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대략 계획이 그렇다 라고 두리뭉실하게 말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만약 그 뒤로 집을 팔것 같으면 집을 누군가가 보러 오던가 어떤 액션이 있었어야 했는데

전혀 집을 보러 온다든지..그런 일이 없어서

저희는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 줄 알고. 저희 세입자에게도 다시 재계약을 했거든요.


또 사실 집을 내놓지 않았겠다 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집을 내놓다고 의사를 표헌하고 나서 얼마뒤

현재 전셋집  천정 누수가 생겨서 두 달 넘게 저희가 고생을 했거든요..(작년에도 똑같이 누수발생,

전세 사는 동안 육개월 가까이를 천정누수때문에 힘들었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집을 내놓게 되면

또 누수된 집을 팔았다 할까봐 그냥 철회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집주인집에 우환이 생겼다는 얘길 들어서

이래저래 복잡한 상황이니 계약이 연장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어제 만료일이 되서 3월까지 집을 빼달라고 하니 황당하죠..

암튼 서로 주장이 집을 팔기로 했다..아니다..계약전에 팔게되면 2월까지 살아라는 내용이지 확실히 판다는 내용이 아니었다..만약 판다고 확실하게 어필했으면 우리가 세 주고 있는 집을 갱신했겟느냐 였습니다. 그런 수평선 같은 주장끝에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라고 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내용증명을 보내니 어쩌니 하다가

오늘 아침엔 3월달까지 빼지 않으면 다달히 월세비용으로 계산하여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차라리 명도소송을 한다고 하면 몰라도 저렇게 계약서 내용도 다시 안 쓴 상태서

월세로 차감한다고 하니..황당해지네요..





IP : 117.111.xxx.14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14 2:17 PM (121.157.xxx.75)

    다 떠나서 2월전세 만료라면 원글님이 나가셔야합니다

    다음부터는 구두로 약속하지 마시고 계약서 받으세요

  • 2. 흠..
    '15.12.14 2:20 PM (14.36.xxx.65)

    12월 전세 만기인데 전세 연장 계약서는 안 쓰신 거죠?
    그럼 법적으로 주인분이 유리합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 건 이월에 이사 나가겠다는 것에 합의를 한 내용 증거가 없으므로.....

    분쟁에 휘말리지 마시고 하루 바삐 다른 집을 알아보신 후 이사 나가시는 것이 제일 좋을 듯 한데요.,

  • 3. ..
    '15.12.14 2:24 PM (175.125.xxx.185)

    원글님 입장에서도 뭔가 확실치 않았음 집주인한테 재차 확인 했어야 했고 안 한 이유는 구두 계약으로 갔음 했던게 보이네요. 집주인이 말을 꺼내놓고 집보러 안온건 집주인이 들어올 수도 있다에 한표네요.

  • 4. 제 생각에도..
    '15.12.14 2:38 PM (61.74.xxx.243)

    당장 나가라는것도 아니고 3월에 나가라는거면 원글님 입장에선 어쩔수가 없을꺼 같아요..
    저도 전세주고 전세 사는 입장인데요.
    전세 사는집 집주인이 연장할테니 그냥 살라고 해서 좋아라 했는데..
    며칠뒤 다시 전화해서 그냥 자기네가 들어와서 살아야겠다고 만기에 맞춰서 집 빼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어차피 만기가 3달 남은 시점이라 연장된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알았다고 하고 끊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원글님도 전세준거 재연장한건 원글님 사정이지 집주인한테 뭐라고할 사안은 아닌거 같아요..
    (억울하긴 하겠지만..)

  • 5. 원글이
    '15.12.14 2:47 PM (117.111.xxx.140) - 삭제된댓글

    집주인은 이 집을 매매 또는 월세로 전환한다고 했고,
    또 만기가 어제 날짜이므로,
    미리 통보를 했어야 하는데..(사실 이 통보 문제가 서로 주장이 엇갈려서)
    묵시적 갱신이다..아니다..로 지금 마찰중이에요.

    그러다 집주인도 그 부분이 애매했는지
    다시 현재 통보한 시점에서 3개월 내로 나가라고 하는데..
    (그럼..있었던 내용은 다 무시하고, 그냥 이 시점에서 나가란 얘긴데요..)
    이런 경우는 소송을 하면 집주인이 백프로 진다고 하네요..

    그러니..
    이 집주인이 어제까지는 내용증명을 보내니 어쩌니 하다가
    오늘 아침에 싹 말을 바꿔서..
    임대료에서 차감한다는 억지주장을 하는거지요..
    차라리 소송을 하면 나은데.
    저쪽에서 전세금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니..머리가 아프네요..

  • 6. .....
    '15.12.14 3:26 PM (115.10.xxx.10) - 삭제된댓글

    당장도 아니구요.
    세달정도 시간여유가 있네요.
    속상하셔도 이사 나가셔야 겠어요.
    빨리 집 알아보세요.
    저도 제집 세놓고 세사는데 참 신경도 쓰이는거 많고..
    정말 내집에서 사는게 제일 인거 같아요.

  • 7. ..
    '15.12.15 7:45 PM (112.217.xxx.4)

    7월에 서로 오간 이야기가 애매해요.
    집을 팔까 한다는 말이 확실히 재계약을 안하겠다는 건지..
    그런데 님이 2월에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면 집주인도 그에 맞추어 집을 내놓았을 것 같은데요
    세주신 집 재계약 하기 전에 지금 사시는 집 주인에게 이사 여부와 시기를 다시 확인받으셨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법적인 판단은 애매하지만 님 쪽에도 다시 확인 안한 과실이 있으니 가급적 집주인에게 맞추어 다른 전세를 알아보시거나 전세재계약한 집 나가 달라고 협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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