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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소액재판 신청했는데 재판 날짜 연기는 어찌하나요?

... 조회수 : 1,891
작성일 : 2015-12-09 23:16:19
윗집이 모로쇠로 일관하다
재판으로 가니 바로 꼬리내리고
일사천리네요
되려 서두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요

윗집에서
코킹? 그거 쏘고나서
누수가 조금 줄어든거 같은데
확실한 확인위해 더 시간을 두고 누수를 확인코자 합니다
그런데 재판일이 며칠 뒤라
좀더 연기하고 싶은데
방법좀 부탁드려요
IP : 222.234.xxx.2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러브미
    '15.12.10 10:42 AM (1.245.xxx.183)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통지 받았는데, 그 날짜를 미루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변론기일연기신청서'를 작성해서 내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그걸 받아, 기일을 다시 지정해 상대방에게도 통지하는데,

    날짜가 며칠 안 남았으면, 통지 기간의 부족 등으로 연기신청이 불허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연기신청서 아래 쪽에 상대방의 도장을 받아 제출하세요.

    '위 동의함. 피고 000 (인)' 기재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피고 전화번호도 같이 적으시면 재판부에서 확인하기 좋을거구요.

    서식은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8&vc=619315 참고하시고,

    이유는 적절히 변경하세요. '피고와 협의 중이므로..' 등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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