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모두 신설한 선진화담당관 소속
구청 “자발적 댓글” 해명 신빙성 의문
공무원법 위반에 모욕죄 등 가능성
새정치 “구청장 지시없인 불가한 일”
구청 “자발적 댓글” 해명 신빙성 의문
공무원법 위반에 모욕죄 등 가능성
새정치 “구청장 지시없인 불가한 일”
서울시 강남구 공무원들의 댓글은 일관되게 서울시를 깎아내리고 강남구 정책 내지 신연희 구청장과 간부를 옹호하는 데 맞춰져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8일 “사실관계 확인을 먼저 한 뒤 직접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무원까지 동원한 민심왜곡 소설 같은 얘기군요. 진실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라고 밝혔다.실제 댓글 행위 자체가 박원순 시장의 낙선 목적이 있는 게 입증된다면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한 공직선거법,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게 된다. 공무원이 일반 시민인 것처럼 행정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단 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다.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죄도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