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월세를 들었구요.
1년월세는 장판 안해준다고 해서
장판 안하기로하고 월세계약했어요.
근데 계약후 공실상태인집을 보니 장판을 덧시공을 해놨더라구요.
전에 깔린장판위에 다시 장판깐거죠.
그러니까 가장자리부분은 다 일어나있어서 밑에 장판이 보이는 상태예요.
그게 집볼때는 침대나 가구등에 가려 안보인거구요..
주인은 1년월세는 장판안하기로 했으니까 못해준다고 하구요.
그럼 제 사비로라도 해야하나요?
근데 제 사비로 하는 경우 주인 허락은 받아야 하는데..주인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참고로 장판 덧시공 한거면 문제 많은거죠?
현재집상태를 보니 난방에 문제가 많은거 같고..
곰팡이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덧시공의 경우 곰팡이가 많다는 말을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