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재 세입자에게 집을 팔 경우 부동산을 꼭 끼고 해야 하나요?

아파트 조회수 : 2,069
작성일 : 2015-12-07 15:04:06


현재 아파트 전세를 주고 있고 세입자에게 구매 의사를 타진해보았더니 구매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꼭 부동산 수수료 0.4% 주어가며 부동산을 끼고 거래해야 하나요?
융자는 전혀 없는 상태에요. 세입자가 집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현재는 융자가 없습니다.
근처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기존 세입자와 거래할 경우  대서료 정도만 받고 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매수인만 ok하면 이런 식으로 거래해도 될까요?




IP : 180.224.xxx.20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7 3:05 PM (210.217.xxx.81)

    작성수수료만 지급하고 작성하시면 될듯합니다

  • 2. dlfjs
    '15.12.7 3:12 PM (114.204.xxx.212)

    법무사 어차피 부를거면 거기다 부탁하세요

  • 3.
    '15.12.7 3:17 PM (119.14.xxx.20)

    주변 부동산에서도 실비 정도 받기로 동의했다면, 세입자도 좋아할 듯 해요.

    그런데, 정확히 그 실비가 얼마인지 얘기하고 시작하세요.
    나중에 딴소리하는 부동산도 많아서요.

  • 4. 아파트
    '15.12.7 3:23 PM (180.224.xxx.207)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10만원 정도 받는다는데...
    매수인이 대출을 끼고 살 경우 법무사가 오게 되나요? 그럼 그 사람이 추가금액 없이 -또는 대서료 정도 받고-써주기도 할까요?
    저희는 파는 입장이니 집값이 입금되면 그만이지만 집을 사는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걱정이 있을수도 있어서 매수인들이 원하는 바에 맞춰주려고 하거든요.

  • 5. 법무사에게
    '15.12.7 3:27 PM (112.161.xxx.52)

    법무사에게 부탁하는게 나을거에요.
    거기에도 수수료 나가니까요.

  • 6. ...
    '15.12.7 3:33 PM (125.132.xxx.178)

    부동산 10만원받고 거기서 법무사 연결해주고 커미션 먹고 뭐 그런거죠.
    대출받을거면 은행 담당 법무사에게 계약부터 다 맡기는게 속편할거예요.

  • 7. ...
    '15.12.7 3:34 PM (125.132.xxx.178)

    계약서 쓰는건 진짜 별거 없어요.
    잔금하는 날 그 모냐.. 장기수선충담금은 세입자에게 주셔야해요.

  • 8. ㅁㅁ
    '15.12.7 3:35 PM (180.230.xxx.54)

    10만원 정도밖에 안되면 그냥 그 부동산이랑 하세요.
    법무사는 부동산을 끼고하든 안하고 하든 오게되요. 등기이전 해야하는데 셀프등기가 아닌 한 법무사가 처리하지요. 등기비용이야 어차피 매수인 부담이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것도 매수인 부담이고요.

  • 9. 또마띠또
    '15.12.7 3:39 PM (112.151.xxx.71)

    개인 직거래 하세요.

  • 10. 직거래 하세요
    '15.12.7 3:54 PM (110.70.xxx.56) - 삭제된댓글

    무슨 근저당도 없는 집을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하나요.
    파는경우는 더구나 걱정할것 없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세입자보고 정하라고 하세요)서류만 건네주면 매도자는 10원도 안써도 됩니다.
    늘상 이렇게 해왔고 문제없어요.

  • 11. 그러면
    '15.12.7 4:37 PM (180.224.xxx.207)

    법무사 사무소에서 할 경우 매도인이 필요한 서류엔 뭐가 있을까요?
    둥기권리증, 전세계약서, 주민등록즘.인감증명서-싸인으로 대신 가능할까요-면 될까요?
    집을 처음 파는 거라 생소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4287 약 2시간 뒤면 서른살.. 눈물만 나옵니다.. 11 ... 2015/12/31 3,574
514286 오늘 같은 날 종무식 하고 회식하는 회사가 있나요? 2 이상해 2015/12/31 1,070
514285 청소년 흡연율 역대 최저수준으로 하락. 1 2015년 2015/12/31 935
514284 세월호625일) 2015년의 마지막 날..뭐라 표현하기 힘드네요.. 35 bluebe.. 2015/12/31 699
514283 마지막날.... 이혼할거같네요 9 그냥 2015/12/31 8,272
514282 귀고리 목걸이 추천해주세요 30중반이예요 ^^ 2015/12/31 494
514281 kbs 틀었다 sbs 틀었다 ㅋㅋ 2 .. 2015/12/31 1,367
514280 어르신들이 좋아하실만한 한국영화 좀 추천해주세요 2 doya 2015/12/31 2,120
514279 파킨슨병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7 maria1.. 2015/12/31 3,425
514278 SK 포인트 뭘로 쓸 수 있을까요? 1 ㅇㅇ 2015/12/31 726
514277 아래 SBS 여론조사 설문 문항 자체가 거짓이네요. 5 씨방새 2015/12/31 675
514276 최태원은 김옥숙 왜 찾아간건가요????가서 빌었나??? 23 기가막혀 2015/12/31 24,429
514275 메갈이 무슨뜻이에요? 12 궁금 2015/12/31 4,716
514274 지금씨제이홈쇼핑에서 j5핸드폰과갤탭 파는데 2015/12/31 569
514273 왼쪽 광고요..검색한거 뜨나요? 2 82단골 2015/12/31 393
514272 혹시 길고양이 집 필요하신 분 있으신가요? 3 실리 2015/12/31 856
514271 남자아이 포경수술 필수인가요? 18 고민 2015/12/31 4,094
514270 sbs 위안부협상 여론조사보고 전화했네요 12 밥먹다 퀙 2015/12/31 2,171
514269 보통 부부끼리 핸드폰 공유하나요? 29 핸드폰 2015/12/31 6,145
514268 2015년. 을미년 새해가. 저물어가는지금 1 궁금맘 2015/12/31 384
514267 새해 문자 보내시나요? 2 ... 2015/12/31 772
514266 제가 잘몰라서..이번 위안부 협상 문제가 5 ㅇㅇ 2015/12/31 841
514265 코드나 패딩색을 주로 어떤색을 사시나요?? 5 자동차 2015/12/31 1,905
514264 우리나라의 앞 날은 필리핀??? 2 미친친미우크.. 2015/12/31 1,172
514263 예비 고3 엄마인데요. 논술공부해야 하나요? 4 평범녀 2015/12/31 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