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51130014604009
교육과정 평가원이 연구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데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고쳤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대한민국 수립 혹자는 뭐가 다른지 이해가 안갈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 함은, 과거 고조선~조선까지의 역사, 그리고 망명정부인 임시정부의 역사를 이어받은 대한민국이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 수립'은 임시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고조선~조선까지의 역사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신생독립국, 일제로부터 1945년 해방되고 1948년이 그 시작인 완전 신생독립국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실제 소위 뉴라이트를 비롯한 일부 진영에서는 이러한 점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이들의 주장을 아무런 생각없이 그대로 적용시켜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주장하는 정부는 지금 고조선~조선까지의 역사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다.
왜 소위 뉴라이트 등은 대한민국을 과거의 역사(조선시대 이전)와 단절시키고 싶어하는 것일까?
이유는 단 한가지이다.
대한민국이 과거의 역대국가(고조선~조선)과 단절된 1948년에 완전히 새로 건국된 신생독립국가가 되면 과거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 36년간 일제에 부역하면서 민족과 국가를 배신한 매국행위는 이 나라-대한민국에서 전혀 죄악이 되지를 않게 되기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과거의 국가-조선을 배반하고 매국행위를 한 것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전혀 죄악이 되지 않기때문에 저들은 5천년 역사의 이 나라의 전통과 역사를 고작 70년짜리 신생 국가-전통도 역사도 일천한 국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에 놀아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건국으로 고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친일매국을 미화함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70년의 신생독립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를 않는다.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글자 몇개 고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한민국 수립"으로의 수정이 아주 심각한 외교문제-국익의 침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해버리면, 1948년을 대한민국이 건국된 해가 되어버리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일제에서 해방되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1948년이 그 시작이 되어버린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때부터 존재했고, 고조선~삼국시대~고려~조선으로 이어지는 모든 역사는 부정된다. 왜냐하면 건국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 국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는 수천년에서 고작 70년으로 축소되어버린다.
그런데 그냥 역사가 축소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역사가 70년으로 축소되면서, 우리가 수천년 동안 지배해온 이 나라, 이 땅의 영유권 역시 1948년 부터 현재까지로 축소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칫하다가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 나라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토를 일본이나 중국에게 내줘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수도 있다.
영유권 다툼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실효적으로 지배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누가 먼저 그 영토를 지배했었는지의 문제도 중요한 요소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해버리면, 한국-한국국민이 이 나라 영토-한반도를 지배한 시기는 1948년~2015년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고 영토를 지배한 시기는 1910년~1945년이다.
대한민국이 지배한 시기보다 훨씬 앞선 시기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당연히 일본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거기에 더해서 한반도 전체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해도 할말이 없어져 버린다.
즉, "대한민국 정부수립" --> "대한민국 수립"은 단지 단어 하나 둘을 고친것 처럼 보이지만,
알건 모르건 이처럼 심각한 영토주권 침해행위, 매국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설사 건국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역대 국가를 계승한 정부의 수립, 또는 국가의 수립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 정부 또는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한 지배를 했었던 현존하는 다른 국가의와 마찰-또는 영토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한민국 수립-건국절 문제는 북한과의 체제 정당성 경쟁에 있어서도 심각한 반체제-반국가 행위가 된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1948년 건국된 신생국가임을 인정하는 순간, 북한에게 체제의 정당성이 넘어간다. 북한은 아예 국호에서부터 '조선'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으면서 이전의 국가 '조선'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정부가 스스로 1948년을 한반도의 역대 국가를 계승한 정부수립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수립-건국절로 인정하는 순간 북한이 조선을 계승한 유일한 국가가 되어버리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일본만이 아니라 북한으로부터도 영토분쟁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이 대한민국이 이 땅-이 영토-한반도를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는 과거의 국가들의 계승으로부터 나온다. 고조선~삼국시대~고려~조선, 그리고 망명정부인 임시정부를 계승했기때문에 이 땅, 이 영토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 한반도의 역대 국가를 계승했음을 부정하고, 1948년에 새로 건국된 신생국가임을 자처한다?
이건 국가의 영토를 팔아먹고 심각한 위기상황을 가져오게 만드는 심각한 매국행위이자, 반국가 행위이다. 국가보안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1 장 내란의 죄
조항 87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해여 처단한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 4조 '목적수행'의 형법제 92조(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게 되어있다.
이 대한민국 수립-건국절 주장은 어떻게 보아도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토 포기를 주장하는 것이며, 이는 형법 상 내란죄,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
일본에게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북한 정부에게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토 권리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대한민국 수립-건국절 주장!
이것이야 말로 체재 부정이고, 반국가 행위이며, 매국행위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