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시위대를 'IS(이슬람국가)'에 비유하며 진압할 뜻을 밝힌 데 대해 평화 시위로 맞불을 놓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이른바 '복면 금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친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은수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무자비한 ‘살수 진압’으로 농민 백남기 씨가 위중한 상태임을 여러 의원님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사죄나 유감의 표시 없이 집회에 참가한 14만 여명의 국민을 IS(이슬람국가)와 같은 테러집단과 동등선상에 놓고, 12월 5일로 예정된 제2차 민중총궐기에 엄중대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제2차 민중총궐기는 집회를 막으려는 경찰과 강행하려는 주최 측과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고 김영삼 대통령은 1979년 8월 9일 신민당 총재시절 YH무역회사 측의 부당한 폐업 공고에 반대해 해고 위기에 처한 여성 노동자 187명이 서울 마포구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하자, “마지막으로 우리 신민당사를 찾아준 것을 눈물겹게 생각한다”며 여성 노동자들을 보호했습니다.
그 때의 고 김영삼 대통령처럼 박근혜 정부가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테러리스트’로만 보아 탄압하지 않도록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당일 현장 의원총회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악 드라이브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차벽’이 아닌 ‘사람벽’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합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은 민주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은수미 의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