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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계산시 카드나 현금결제해도 연말정산시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적용 못 받지요?

의료비 조회수 : 2,082
작성일 : 2015-11-25 13:52:39

의료비를 연말정산시 적용받을려면 급여의 몇% 초과해야 받을 수 있기에 지금까지는 한번도 청구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 어머님이 많이 다치셔서 병원비가 좀 됩니다.

병원비를 계산할 때 카드로 계산하는거나 현금으로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때 아무런 적용을 받을 수 없지요?

그냥 급여 몇% 초과시 의료비만 적용 받을 수 있고

카드나 현금으로 계산한다고해서 연말정산시 카드사용내역,현금영수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받을 수 없는거지요?

IP : 61.80.xxx.15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25 2:14 PM (183.96.xxx.228) - 삭제된댓글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사용과 의료비공제 둘다 요건을 만족시키면 둘다 공제받아요.

  • 2. **
    '15.11.25 2:47 PM (180.227.xxx.189)

    의료비, 신용카드(체크,현금영수증 포함)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 하셔요. http://ilikeen.tistory.com/1478

  • 3. 원글입니다.
    '15.11.25 4:53 PM (61.80.xxx.151)

    **님, 고맙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줄 알고 현금영수증을 안 받을려 했는데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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