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를 연말정산시 적용받을려면 급여의 몇% 초과해야 받을 수 있기에 지금까지는 한번도 청구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 어머님이 많이 다치셔서 병원비가 좀 됩니다.
병원비를 계산할 때 카드로 계산하는거나 현금으로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때 아무런 적용을 받을 수 없지요?
그냥 급여 몇% 초과시 의료비만 적용 받을 수 있고
카드나 현금으로 계산한다고해서 연말정산시 카드사용내역,현금영수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받을 수 없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