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사갈 집주인이 쿡탑을 떼어간다는데

이사가요 조회수 : 6,257
작성일 : 2015-11-25 13:11:34
얼마전을 집을 계약햇거든요. 계약후 며칠뒤 부동산에서 연락오기를 집주인이 전기레인지 쓰고잇는데 쓸거면 팔고 아님 가져간다고 하기에 안쓴다고 햇어요.
그런데 어제가서 다시 집을 봣더니 레인지만 갖고 가는게 아니라 쿡탑레인지라 하부장까지 다떼어간다는거에요.
어제는 아무 생각없이 빈자리 싱크대 넣어야겟네 하고 그냥 왓는데 생각해보니 그비용을 우리가 다 부담해야뎌는건가해서요.
일단 부동산에 얘긴 해놧는데 보통은 어떻게하나 궁금하네요
IP : 119.70.xxx.175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래
    '15.11.25 1:13 PM (112.184.xxx.17)

    그럼 원래대로 씽크대 하부장을 해 놓고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 2. 계약서상
    '15.11.25 1:19 PM (114.203.xxx.248) - 삭제된댓글

    떼간단 규정 없으면 놔두고 가는거에요.

  • 3. 계약서쓸때까지
    '15.11.25 1:22 PM (202.30.xxx.226)

    쿡탑에 대해 아무말 없었다면, 쿡탑도 하부장도
    떼어가면 안되는거로 알고 있어요.

    화장실 변기랑 다를게 뭐에요.

  • 4. 그게
    '15.11.25 1:24 PM (1.240.xxx.194)

    당초 집 분양할 때 거기 설치돼 있던 거라면 놓고 가야 하지만
    만일 전 주인이 설치한 거라면 가져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5.
    '15.11.25 1:27 PM (14.52.xxx.25) - 삭제된댓글

    자기돈 들여 설치한 거면 가져가도 됩니다.
    하지만 빈 자리는 이전 상태의 원래대로 메꿔놓고 가야죠.
    하부장 자리를 덩그러니 비워놓고 갈 순 없어요.
    1. 이전꺼를 잘 보관해 놨다가 원상복구 시켜 놓던가
    2. 제 기능을 하도록 새로 짜 맞춰 주고 가던가.
    둘 중 하나엥ㆍ느

  • 6.
    '15.11.25 1:29 PM (14.52.xxx.25)

    자기돈 들여 설치한 거면 가져가도 됩니다.
    하지만 빈 자리는 이전 상태의 원래대로 메꿔놓고 가야죠.
    하부장 자리를 덩그러니 비워놓고 갈 순 없어요.
    1. 이전꺼를 잘 보관해 놨다가 원상복구 시켜 놓던가
    2. 제 기능을 하도록 새로 짜 맞춰 주고 가던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해야죠.

  • 7. 무엇이 먼저인지?
    '15.11.25 1:29 PM (144.59.xxx.226)

    최초 분양시 쿡탑이 전기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가스 쿡탑이였는데,
    전기 쿡탑으로 변형 설치 하여 사용하였다면,
    전기쿡탑 가져 가면서,
    원 가스쿡탑 재설치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부장은 가져갈 수 없어요.

  • 8. ..
    '15.11.25 1:30 PM (175.223.xxx.36)

    방문 없앤집 산적있는데 문값받아냈어요
    쿡탑은 제외하더라도 싱크있던자리니까 싱크대값받든가하세요 일부라두요 계약때 아무말없었잖아요

  • 9. 계약서 잘 살펴보세요
    '15.11.25 1:31 PM (222.112.xxx.188)

    계약전 전기레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계약서상에 명시했다면
    떼가도 할 말이 없지만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는 떼어가지 못하죠.
    계약서 상에도 계약당시의 상태을 유지해야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요.

  • 10. 나는나
    '15.11.25 1:32 PM (218.55.xxx.42)

    저두 얼마전에 매매했는데 계약전 식기세척기 가져간다고 말했어요. 들어오시는 분이 빈 곳 채우기로 했구요.

  • 11. 이사가요
    '15.11.25 1:35 PM (119.70.xxx.175)

    결론은 제가 하부장 비용은 요구할수잇다는 거네요. 조언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 12.
    '15.11.25 1:44 PM (121.129.xxx.185)

    하부장 말고 전기레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 살펴보시고... 계약서에 특별히 조항넣은게 없다면..
    그냥 '현상태대로' 계약한다고 되어있을거예요.
    빌트인 되어 있는 것이라면... 빌트인 되어 있는 상태가 '현상태'이니까, 그대로 놓고 가야지요.

    그게 (아파트임을 가정하고) 분양당시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든, 아니면 나중에 주인이 새로 달았든 상관 없어요.

  • 13. 맞아요
    '15.11.25 1:49 PM (210.222.xxx.96)

    분양시 상태는 상관없죠
    원글님과 매매계약당시 미리 얘기가 없었다면
    그상태로 두고 가야죠.
    이제와서 떼어간다면 하부장이라도 해놓고 가라 하세요

  • 14. 윗님
    '15.11.25 1:49 PM (1.240.xxx.194)

    현상태라는 게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건가요?
    가령 붙박이장이 있으면 그것도 현상태이므로 놓고 가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분양 당시 설치 유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쿡탑이 비록 붙박이 처럼 설치된 것이긴 하지만 전주인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거라면 개인 재산이죠.
    일반 가전제품 처럼요.

  • 15. ....
    '15.11.25 1:54 PM (211.210.xxx.30) - 삭제된댓글

    싱크대가 원래 있던 자리에 설치된 것이라면 원래의 싱크대를 놓고 가거나 아니면 그대로 두고 가야할거 같고
    본인들이 싱크대 외의 장소에 설치한 것이라면 가져가도 되죠.
    구멍 뚫어 놓고 가는 집은 없던데요.

  • 16. ..
    '15.11.25 1:55 PM (59.5.xxx.253) - 삭제된댓글

    전주인이 돈주고 한거라면 가져가는거고
    전주인이 쿡탑 설치전 상태로 되돌려놓고 가면 되죠
    하부장만 있었다면 하부장 설치해놓고 가는게 현상태가 되는거죠

  • 17.
    '15.11.25 1:55 PM (121.129.xxx.185)

    그래서 붙박이장 같은건 계약당시 미리 서로 말합니다. 가져갈건지 아닌지...

    집도 개인재산이니까 파는건데요.. ^^;;;;;

    씽크대 전주인이 바꾸어도, 떼어갈거라는 말 없이 계약했다면... 그대로 두고 가죠 ^^;;;;

    전기렌지가 붙박이가 아니고 일반가스렌지같은거라면 밥솥처럼 그냥 들고 갈 수 있는거니까,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 '현상태'가 아닙니다만...

    지금처럼 쿡탑형식으로 되어서 붙박이로 되어 있는거면 현상태에 포함된다고 봐야죠.
    게다가 하부장(씽크대의 일부죠)까지 들고 간다는건.. 계약내용 어디에도 없는걸요.

  • 18. 전주인이
    '15.11.25 1:58 PM (202.30.xxx.226)

    돈주고 한거라는 거..좀 그렇지 않나요? ㅎㅎ

    그럼 아파트 말고 주택은요?

    다 전주인이 돈 들여 하는거잖아요.

    일단 집 둘러보고 계약할때까지 아무말 없었다면,,

    그 상태 그대로라고 저는 우길 것 같습니다. 우기는게 아니라 사실이길 바라고요.

  • 19.
    '15.11.25 2:03 PM (121.129.xxx.185)

    많이들 헷갈리시는게...
    임대차라면... 임대계약 종료후 물건 반환시, 원상태대로 복구하여 돌려준다는 개념이 있지만..
    매매에서는 이전상태로 되돌린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매매는 특별히 달리 내용을 정하지 않는한 '현상태'대로 계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0. 그게
    '15.11.25 2:04 PM (1.240.xxx.194)

    붙박이장의 경우 원래 설치된 것은 놓고 가고, 나중에 본인이 설치한 것은 대부분 가지고 가죠.
    놓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전주인이 본인 의사로 결정한 거지 의무는 아니예요.
    같은 장농인데 단지 붙박이라는 이유만으로 놓고 가야 되나요?

  • 21.
    '15.11.25 2:06 PM (121.129.xxx.185)

    그래서 계약 당시 이야기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라구요.

    그거 이야기 안해서 분쟁나는 경우 많습니다.

  • 22. ^^;
    '15.11.25 2:10 PM (1.240.xxx.194)

    전주인이 설치한 붙박이 장농은 분쟁 안 나요.^^;

  • 23. ..
    '15.11.25 3:31 PM (121.135.xxx.162)

    계약시 그런말이(떼어간다든지) 없었다면 계약 당시 있던것 그대로 두어야하고,
    떼어가든지 돈받고 두고 가든지 미리 계약서 싸인전에 말을 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 건데,
    그 부동산 답답하네요.
    계약서 잘 보시면 "현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하는 내용 있을 거에요.

  • 24. 이런..
    '15.11.25 7:50 PM (58.226.xxx.83)

    계약 완료시까지 별 말 없었으면 전기레인지까지 두고 가야해요.
    제친구 얼마전에 울면서
    두고 나왔다능...ㅠㅠ
    당연히 가져간다 생각하고 미처 얘길 못했대요.ㅠㅠ
    반대의 경우시니 전기레인지는 몰라도 하부장은 그쪽에서 해줘야 할거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3124 그네님 일정이라네요.. 9 dd 2015/11/25 2,586
503123 내신 소수점 질문드려요 3 비 오는 아.. 2015/11/25 1,236
503122 분노왕..김용편보고... 2015/11/25 546
503121 제 기억에 송유근 군과 송유근 군 부모는 딱 점잖고 휩쓸리지 않.. 16 ........ 2015/11/25 7,095
503120 강아지한테 고구마줘도 되나요? 10 ㅇㅇ 2015/11/25 15,448
503119 헝그리 정신이 욕일까요? 4 ㅇㅇ 2015/11/25 744
503118 추나치료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 2015/11/25 689
503117 [TV] 라디오스타 - 몇년 전 거 보려면 어디로? 1 궁금 2015/11/25 464
503116 애인있어요에서요 궁금한게요 1 최고 2015/11/25 1,268
503115 카베진 말이예요 6 2015/11/25 3,082
503114 중학생 실손 우체국보험 어떤가요? 4 우체국보험 2015/11/25 2,577
503113 세액공제로 바뀐 후 연금저축 메리트가 없어졌나요? 2 여름 2015/11/25 1,335
503112 조선왕조실록 관련 책 좀 추천해주세요 역사 2015/11/25 312
503111 상가 분양받을때 대출안내고 받으면 손해인가요? 2 2015/11/25 1,276
503110 수다 친밀감은 어디서 배우나요 14 2015/11/25 2,857
503109 샤기카페트 써보신분들요~ 1 ,. 2015/11/25 709
503108 이거 변태인가요? ..... 2015/11/25 817
503107 갑상선 항진증 평생 달고있나요? 3 늘봄 2015/11/25 3,010
503106 국회가 놀고먹는다는 박근혜의 국회의원 시절 활약 5 사랑 2015/11/25 1,042
503105 부동산 가격과 학교 순위를 지도에 뿌려봤어요. 28 초보베이커 2015/11/25 3,032
503104 가압류에 가압류를 걸 수 없나요?? 궁금해요 2015/11/25 362
503103 한글 일찍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1 돌돌엄마 2015/11/25 700
503102 인터넷 요금 얼마정도 나오시나요? 1 저렴이찾음 2015/11/25 666
503101 돌덩이가 몸에 붙어 있던 강아지가 예뻐졌네요 2 ... 2015/11/25 1,211
503100 흰머리는요 3 bb 2015/11/25 2,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