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이고,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
저희는 소규모의 법인회사라 두군데 똑같이 법인 도장을 찍어서 제출을 해왔는데
이번에 규모가 조금더 큰 공사를 하는분께서 여쭤보시는데
사용인감계 제출이라는건 법인인감대신에 사용할 도장이있을경우에
제출하는거 아닌가요??
원칙은 법인인감을 일일이 소지할수없으니 사용인감으로 대체하겠다는 의미인데
법인인감외에 따로 사용인감이 없는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두군데 똑같이 날인하고
제출하면되나요?
아니면 제출안하는게 맞는것인지 ;;;;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