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했지만 어제 포장이사, 계약서 작성을 확실하게 안 했다고 불안해 하던 새댁입니다.
요약하자면, 포장이사 계약을 했는데요
방문견적때 대강 견적 적어둔 계약서만 있는 상황이어서 정식 계약서를 받아야 하나 고민하던 내용입니다.
결국 어제 저녁 아저씨한테 연락했는데요,,,
추가금 없음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진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핸드폰 전송이요.
그런데 아저씨가 흔쾌히 보내주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저녁까지 사진이 안 오길래
아까 저녁에 다시 전화를 드려서 사진을 받긴 했는데요,,
저번주에 저희 집 방문 견적때 견적내주신 그 계약서를 찍어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 계약서가 아닌, 그냥 대강 견적 적은 계약서요.
그건 저한테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던 찰나 아저씨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전화로 추가금액 없다는 점을 명시해달라고 했었는데 잊으신 것 같다고 하니,,,
아저씨께서 ''내가 직접 오는데 추가금액 있을 게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좀 안 좋아지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또 사과를 합니다;;
아저씨 기분 나쁘셨나봐요, 저는 꼭 여기는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들이 뭐, 이사 당일에 추가금을 요구하고 해서
당일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말들을 듣다보니 불안해서 요청한거였어요. 라며 아주 죄송한;; 말투로 말했는데요,,,
아저씨가 먼저 그렇게 의심이 되시면 계약금 돌려드릴테니까 이 일 안 할랍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계약을 해지할 생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아 많이 기분 나쁘셨어요?ㅠㅠ 라며 또 아주 죄송한 말투로 말했는데요,,,
그 말에 단칼에 '네, 기분 나쁩니다.' 그러시길래
저도 방문견적 한 금액에 추가되는 금액 없다는 내용의 정식 계약서를 요구한 것 뿐인데
이게 제가 사실 계속 죄송하다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계좌 알려드릴테니 그리로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약금 돌려 받았고, 그걸로 끝인 줄 알았죠.....................
저는 계약 해지하자고 먼저 그러시길래
이 분이 진짜 와서 추가금 왕창 요구할 심산이었거나
혹은 진짜 신념가지고 일하시는 분인데 제가 의심하는 마음으로 계약서 요구하니 기분이 나빠서 그러거나
둘 중 하나겠지... 라며 약간의 죄송함도 가지고 끝낼랬는데
제가 이 글을 적는 도중에 아저씨가 문자로 연락와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시네요.
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계약해지를 요구한 쪽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뭐고
그렇게 계약해지를 요구한 이유는 계약서를 요구해서?;;
그리고 추가금 없다고 말은 하면서 왜 계약서엔 안 써주는 지?;;
그러니까 견적금액에 추가되는 비용없다는 내용 포함한 정식 계약서 달라고 했다고
본인이 먼저 계약해지하자고 해놓고, 계약해지됐다고 손해배상해달라는 거예요........
헐.........................................................................
와아ㅡ 아무튼 세상 무서운 거 지대로 느끼게 되네요.
그런데 아저씨가 먼저 계약해지를 요구한 건 전화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요. 녹음을 안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해지를 요구한 증거가 있지도 않긴 해요.
음...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만약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해야 하나요?ㅠㅠ
아 정말 되는 일 하나 없고, 세상도 무섭고 그러네요.
손 떨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