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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아파트 매매 하려고합니다

매매 조회수 : 3,463
작성일 : 2015-11-24 13:15:10

2015.8월에 전세계약된 (재계약인지 신규전세계약인지는 모르겠어요) 전세중인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이번주에 계약서를 쓰러가기로했는데요

집주인과는 매매가-전세가 빼고 잔금으로 주고 계약서 등등 일반적인 절차는 알겠는데요

세입자와도 다시 전세계약서를 써야하는건가요??

제가 계약서쓰는날까지 장기수선충담금은 전주인께 정산받아야하고

저부터 다시 계약서를 써야하는건지

아님 전주인분이 전세계약서를 저에게 인계해주는건가요??


서류 계약시 세입자분도 함께 오시는건가요??


제가 세입자로 살때 한번 이런경험이있엇는데,ㅎ

그때는 부동산에서 다오라고하고 계약서를 다시쓰고

충담금 정산하고 했었거든요

아파트 하자부분 혹시 물어보시고 하셨는데요

근데 이번매매거래시 부동산에서는 매수 매도인만 오면된다고하셔서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IP : 121.145.xxx.20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11.24 1:17 PM (112.150.xxx.29)

    세입자없이 했어요

  • 2. 전세는
    '15.11.24 1:36 PM (211.112.xxx.26)

    세입자 안끼고 해도 되고 전세 계약 자체는 승계됩니다.
    그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원하거나 하면 그때 새로 쓰면 되고요.

    전세 계약서는 부동산측에서 전 주인에게 받아서 인계해줄겁니다.
    계약 잔금 치루는 날 모든 서류가 오갈겁니다.

    굳이 전세입자 부를 필요도 없고요.

  • 3. 원글
    '15.11.24 1:51 PM (121.145.xxx.205)

    감사합니다^^
    궁금했는데 명쾌하게 말씀해주셔서 너무 좋아요,ㅎㅎㅎㅎㅎ

  • 4. ..
    '15.11.24 2:01 PM (182.226.xxx.56) - 삭제된댓글

    장기수선충담금은 잔금치루는 날까지 계산해서 전주인에게 받았어요.

  • 5. ..
    '16.9.11 8:37 PM (117.53.xxx.208)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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