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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법 잘 아시는 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멘붕 조회수 : 901
작성일 : 2015-11-23 10:43:34

살던 집을 전세를 내놨고 계약금으로 10프로를 받은 상태고요,

세입자분들은 한 달 일주일 후에 이사를 오세요.

그런데 사정상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거든요.

위약금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 얼마를 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움 말씀 좀 부탁드려요.

IP : 122.37.xxx.22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적으로
    '15.11.23 10:48 AM (50.191.xxx.246)

    계약한 세입자에게는 계약금 돌려주고 그 계약금만큼 배상, 계약 중개한 부동산에는 적정 부동산수수료를 다 줘야해요.

  • 2. ...
    '15.11.23 10:49 AM (115.140.xxx.133)

    계약금의 두배가 보통인데요. 중개료는 따로 없을꺼고. 개인간의 협의된부분이 우선하니까 부동산과 얘기해보세요..

  • 3. ...
    '15.11.23 10:51 AM (115.140.xxx.133)

    중개료를 다 줘야하나요???처음알았네요--

  • 4. 법적으로
    '15.11.23 11:08 AM (50.191.xxx.246)

    부동산이 요구하면 중개료도 줘야해요.
    제가 전에 계약파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알았어요.

    관련 법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점에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발생됩니다.
    또한,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없이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에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의 중개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 지급 전에 계약을 파기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법정 중개수수료 전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 5. ...
    '15.11.23 11:31 AM (112.220.xxx.101)

    계약금 두배드려야죠

  • 6. ...
    '15.11.23 12:05 PM (211.216.xxx.51) - 삭제된댓글

    전 반대경우 제가 매입자입장이었는데
    마음이 변해서 계약해지했어요
    계약금 포기하고 중계료100% 다 줬어요

  • 7. 계약해지 시
    '15.11.23 12:05 PM (112.150.xxx.230)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요.
    임대인 사정으로 해지할 때, 계약금 2배 배상하고,
    중개인 과실없이 계약 해지하게 될 때도 수수료 다 내야 한다구요..

  • 8. ....
    '15.11.23 5:21 PM (1.233.xxx.117)

    임차인한테는 계약금 2배,
    중개업자한테는 중개수수료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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