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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7가지 여론통제 프로젝트.. '남은건 인터넷'

섬뜩 조회수 : 1,042
작성일 : 2015-11-16 15:08:49
202136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099

지난 9월, 새누리당은 언론학자 대부분이 코웃음 친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포털뉴스 메인화면이 정부여당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다그침’에 “인터넷뉴스서비스심의를 위한 민간독립기구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무식한’ 주장들이 모여 ‘여론 통제’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올해 유달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법 개정안과 제도가 빈번히 등장한 점에 주목했다. 박근혜정부가 주류 신문과 방송을 장악한 상황에서, 정권연장을 위한 마지막 프로젝트로 온라인 여론 통제에 나서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려의 근거가 되는 7가지 정황을 소개한다. 



IP : 222.233.xxx.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16 3:59 PM (14.32.xxx.150)

    단일당으로 영구집권하겠다는 ......
    또 그당 안에서는 박근혜와 뉴라이트들이 거슬리는 세력을 다 쳐내고 있는.....결국 박근혜와 뉴러이트 정신병자들의 나라가되는게 최종 목표겠군요.....
    우리는 국민에서 백성으로 전락하고.........
    혼이 이상한 박근혜는 결국 나라를 말아먹고.......
    그냥 무서운소설 써봤내요....

  • 2. .....
    '15.11.16 4:09 PM (66.249.xxx.195) - 삭제된댓글

    5인이상 정규직 기자들이 있어야 언론이 될 수 있나봐요 독립언론들 어떡하죠

  • 3. 인터넷 언론 부분 만 보면
    '15.11.16 4:11 PM (66.249.xxx.249)

    "기존 신문법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은 취재‧편집 인력을 3명 이상 고용하면 운영이 가능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취재‧편집 인력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 시 제출하던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 대신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에 대한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을 명시했다. 이미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령 적용대상이 된다. 앞으로 정규직 5명을 고용하지 못하면 언론이 아니다. "

  • 4. 인터넷 언론 부분 만 보면
    '15.11.16 4:12 PM (66.249.xxx.253)

    소규모 독립언론들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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