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행 안하는 상용피복비

의심 조회수 : 1,083
작성일 : 2015-11-16 10:56:19

직장에서 우연히 '추경예산'프린트한 것을 봤어요.

 

그곳에 상용피복비라고 5만원씩 두번 책정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곳에 일하면서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간담회란 명목으로 한달에 한번 12번이라고 책정되었지만

이것도 한번도 한 적이 없구요.

 

윗선에서 직원에게 행해야 할 것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이거

직무유기아닌가요?

 

 

IP : 211.216.xxx.21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15.11.16 10:58 AM (218.236.xxx.232)

    횡령이죠.
    직무유기보다 더 무서운.

  • 2.
    '15.11.16 11:13 AM (211.216.xxx.212)

    2인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간담회같은 경우 2만원씩 책정된 건,
    간담회끝나고 회식차원에서 정해놓은금액같은데
    설명해준적 한번 없었고, 저는 회의같은 거 하고
    싶지만 그것도 하고싶지 않아했어요.

  • 3. ...
    '15.11.16 11:34 AM (183.109.xxx.56)

    예산이 그렇게 책정 되있지만 꼭 그대로 집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산 변경 신청해서 기관에서 필요한 곳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상용피복비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목이 아니고 근무복을 구입하겠다는 용도 같은데 기관 사정상 구입하지 않을수도 있고, 회의를 집행하지 않아 생긴 간담회비도 예산 변경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 합니다.

  • 4. 감사
    '15.11.16 11:40 AM (211.216.xxx.212)

    근무복을 받은 적 없고 예산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일자체가 근무복이 필요할 정도의 일이에요.

  • 5. ㄷㅁ
    '15.11.16 11:46 AM (123.109.xxx.88)

    얼마전에 같은 글 올리셔서
    댓글 달려다 말았어요.
    그런 일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점세개님 말씀대로 일 수도 있고요.
    횡령으로 몰고 가다가는 원글님이 되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은 그 정도는 그냥 두는 게 나아보입니다.

  • 6. 감사
    '15.11.16 11:54 AM (211.216.xxx.212)

    그 정도가 점점 확대되는 것 같아서요.
    역풍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실래요?

  • 7. ㄷㅁ
    '15.11.16 11:57 AM (123.109.xxx.88)

    증거를 대보라고 하다가
    제대로된 증거 없이 말했다가는
    오히려 욕을 먹기 십상아닌가요?
    정 그런 부분이 좋지 않다 여기신다면
    정식으로 감사팀에 말을 하세요.

  • 8. 애고
    '15.11.16 12:41 PM (1.240.xxx.194)

    예산의 의미를 모르시는 듯.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이에요.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일 뿐 그대로 집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예산 안 쓰면 나중에 다른 예산으로 변경하거나 이월시키는 겁니다.

    근무복이 필요하시면 사달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마치 그 돈이 부정한 곳에 쓰이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 9. 아...
    '15.11.16 12:43 PM (218.236.xxx.232)

    첫댓글이니다.
    영수증이 아니라 예산이군요.;
    다른 분들 댓글 참고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3275 이재명이라는 빛과 그림자 희망 2015/11/24 930
503274 살집있는 176카 중딩 아들 점퍼 105사는게 맞죠? 12 .. 2015/11/24 1,379
503273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부터 걸어요? 오너먼트부터? 2 ㅁㅁ 2015/11/24 1,127
503272 맛없는 집된장으로 맛있는 된장찌개 끓이는 법 10 아메리카노 2015/11/24 4,020
503271 고기 부위중 살코기로 된 건 어느 부위인가요? 49 ... 2015/11/24 902
503270 집에서 핫팩 만들때 현미? 팥? 뭐가 좋을까요? 8 ㅇㅇ 2015/11/24 1,347
503269 곧 블랙프라이데이군요^^ dd 2015/11/24 1,295
503268 원목식탁 어디서 사셨어요? 24 나는나 2015/11/24 5,000
503267 송도 주상복합 사시는 분 계실까요? 3 송도 2015/11/24 2,197
503266 역사저널 류근 시인의 페북 4 명문 2015/11/24 1,582
503265 나이키 신제품 as받을 수 있나요? 몇 개월 안.. 2015/11/24 768
503264 은행권도 칼바람부네요. 감원태풍 6 인원감축 2015/11/24 5,530
503263 중2를 키우신 선배님들께 여쭤봐요~~ 1 민쭌 2015/11/24 1,176
503262 식도염인데 아메리카노 묽게 마시는거 어떨까요.... 8 고민 2015/11/24 2,262
503261 홍준표 주민소환.. 경남도민 서명 완료 9 불량도지사리.. 2015/11/24 1,894
503260 마트 2015/11/24 656
503259 청구 이편한 세상 아파트 아시는 분요~ 4 ㅇㅇ 2015/11/24 1,953
503258 재래시장에 배추 왜이렇게 비싸요? 싸다고 들었는데... 11 ... 2015/11/24 2,854
503257 밑 뚫린? 타이즈 같은거... 3 혹시 2015/11/24 1,470
503256 보들보들한 보쌈고기, 집에서는 불가능 한건가요? 44 한준엄마 2015/11/24 9,304
503255 증거로 쓸 녹취록 저렴하게 작성할수 있을까요? 3 드디어 2015/11/24 1,323
503254 샤넬 복숭아 메베 17 샤넬 2015/11/24 6,863
503253 응팔 재방 보면서 깜짝놀랐어요 14 왜?몰랐을까.. 2015/11/24 6,441
503252 휴대폰..한 번 꺼지면 사진 기능이 아예 안되요 1 skssk 2015/11/24 741
503251 ys는 누구랑 싸운 건가요? 8 알쏭달쏭 2015/11/24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