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특보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2004년 베트남에서 원정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특보에 대해 "이미 2년 전 대법원 판결로 송 전 후보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상대진영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7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113104533676
하지만, 선거를 되돌릴수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