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초순에 ‘할랄식품 바로알리기 전국대책위원회와 전북기독언론인연합회가 최근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할랄식품 단지 조성과 인증제도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반대에 나서자 할랄식품 클러스터 연구 용역을 맡은 몇몇 위원들 가운데 세종사이버대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이희열 교수가 “할랄에 관련된 우려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론을 제시하며 나섰다.
물론 자신이 용역을 맡아 연구하고 있는 할랄식품 분야가 예상치 못한 반발에 부딪히자 조용히 있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식품 전문가로서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반론을 위한 반론”을 제시하고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그가 교수라는 신분 때문에 그의 주장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방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랄 산업을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서 밝히고자 한다.
첫째: 이슬람의 율법의 근본정신을 알아야 한다. 이슬람율법의 근본정신은 “알왈라 왈바라”이다. 이 의미는 무슬림들 끼리는 무조건 돕고 보호하며 사랑하되 비무슬림들과는 교제를 금하며 돕거나 사랑하지 말고 철저히 증오하라는 것이다. 이는 전쟁 때 적군과 아군은 소속에 따라서 극단적 차별이 정당화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교도들은 이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알라의 원수이며 증오의 대상이 된다. 즉, 알라가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며 알라가 증오하는 자들을 나도 증오하지 않는다면 알라에 대한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논리를 통해서 교육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무슬림 여성은 무슬림이 아닌 비무슬림 남성을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속히 이혼하라는 것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슬람의 율법인데, 비무슬림은 하람(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이슬람으로 개종시켜 할랄(허락된 것)을 만들어야 결혼이 가능하다. 이것이 이슬람의 배타적 교리이며 이런 교리 때문에 유럽의 정상들이 “다문화 정책은 이슬람 때문에 철저히 실패했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무슬림들을 위한 사회복지와 함께 포용정책을 펼쳐왔으나 이들은 비이슬람권 문화를 “파괴해야 할 무지의 문화(자힐리야)”로 간주하고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둘째: 이슬람의 나지스(najis)교리를 알아야 한다. 나지스란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는 뜻이다. 나지스에는 두 종류가 있다. 돼지나 비무슬림처럼 물과 비누로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정결케 될 수 없는 근본적 나지스가 있고, 세정의식을 통해서 다시 정결케 될 수 있는 비근본적 나지스가 있다. 정결한 무슬림이 부정한 것이나 비무슬림과 접촉했다면 부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세정의식으로 다시 정결케 될 수 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하루 다섯 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드릴 때마다 부정한 것을 만졌을 가능성 때문에 세정의식을 반드시 거치고, 정결한 상태에서 기도해야 한다. 따라서 할랄식품이 비무슬림들의 손에 접촉되었다면 하람(금지된) 식품이 되는 것은 이슬람 율법에 의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의 규정을 두어 명시하지 않는 것이다.(https://en.wikipedia.org/wiki/Najis)
파키스탄의 아시아 비비(Asia Bibi) 사건은 좋은 예가 된다. 2009년 6월 두 아이의 어머니인 그녀는 이탄왈리(Ittanwali)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옆에서 일하는 무슬림 여인에게도 물을 떠다 주었다.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 대신에 기독교인이 주는 물은 더러워서(나지스:najis) 못 먹는다면서 땅에 쏟아 버렸다. 그러자 아시아 비비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흘려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주셨는데 무함마드는 무엇을 해 주었느냐?며 반문했다는 것이다. 이에 무슬림 여인들이 이슬람의 선지자 무함마드를 모독했다는 혐의를 씌워 그녀를 고소했고, 파키스탄 펀잡주 법원은 2010년 11월 7일 그녀에게 신성모독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그녀의 석방운동을 펼치던 펀잡 주지사 살만 타씨르는 자신의 경호원에게 암살당했고 샤버즈 바티 장관 역시 그녀를 도와 신성모독법 폐지를 시도하다가 암살당했다. 그녀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항소했지만 2014년 10월 중순 라호르 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그녀는 이 사건 때문에 6년 이상을 감옥에 갇혀 있다. 기독교인이 주는 물은 나지스(najis)이기 때문에 하람이어서 못 먹는다는 것은 신실한 무슬림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을지 몰라도 보편적인 윤리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사건이다.
그러나 할랄 식품단지가 조성되면 단지에 종사하는 무슬림들의 집단 거주지가 형성될 뿐 아니라 무슬림들의 나지스 문화가 인근 지역민들과 마찰을 일으킬 것은 결코 지나친 우려가 아니라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일 할랄 식품단지에 비무슬림들인 마을 주민들을 고용해도 된다고 누가 말한다면 그는 이슬람 율법을 모르든지 아니면 우선 단지가 조성되기 까지 당분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심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이슬람 학자도 부인하지 않는 이슬람의 나지스 교리 때문이다.
셋째: 이슬람의 배타적 교리를 알아야 한다. 이는 비무슬림들을 카피르(kafir:불신자)로 취급한다. 카피르들은 알라의 원수요 무함마드의 원수요 무슬림들의 원수이므로 친구로 사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꾸란의 가르침이다.(꾸란60:1) 이슬람권에서 카피르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무슬림들과 카피르 사이에는 영원한 증오가 있다.(꾸란60:4) 비무슬림들은 가장 사악한 짐승들이다.(꾸란8:55) 이슬람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이슬람을 배교하면 카피르가 되므로 죽여야 한다는 것이 모든 이슬람 학자들이 인정하는 무르타드(Murtadd)교리이다. 특별히 꾸란은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고 한다.(꾸란5:51) 그래서 유럽에서조차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무슬림들은 자기 자녀들이 유럽의 친구들과 사귄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명예살인이 종종 발생한다.
넷째: 이슬람의 궁극적 목표는 인류를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로 통제한다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소위 쌀라피 혹은 와하비 등 원리주의 무슬림들은 폭력과 테러로 이슬람 율법을 강요하지만, 온건한 무슬림들은 타끼야(위장 교리)로 이슬람을 마치 평화의 종교인양 속이면서 거짓을 통해서 이슬람 율법을 강요한다. 온건한 무슬림들이 이슬람율법을 강요하는 수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쑤쿠크를 통한 금융자금과 할랄음식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할랄 인증을 받은 사람들은 혹시라도 인증이 취소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무슬림들보다 더 열심히 이슬람 율법을 지키게 되는데 예를 들면 삼겹살이나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차별할 수도 있다.
다섯째: 식물(植物)과 해물(海物)은 꾸란에 의해서 이미 할랄(꾸란5:96)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또 무슬림들에게 돈을 주면서 할랄 인증을 받는 것은, 흐르는 개울물을 돈 주고 사먹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여섯째: 할랄 도축장 건설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랄 도축장을 조성하는 것은 일단 국내 무슬림들의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할랄 식자재로 1년에 소 6천 두 정도가 소비된다고 한다. 이는 대부분 호주산 소고기나 양고기를 수입하여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2015년7월30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불고기용 호주산 소고기는 평년에 18,100원 하던 것이 최근 값이 올라서 21,190원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같은 불고기용 한우는 Kg당 34,290원이다. 도저히 호주산과는 가격 경쟁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값싸고 풀을 먹여 키워 육질이 부드러운 호주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할랄 도축장을 조성하여도 호주산 할랄식품 수입물량은 현재보다 줄지 않을 것이며 추가 소요분 가운데 극소량만 한우로 충당될 것이다. 더구나 지금 기존의 도축시설도 남아돌아서 통폐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슬람식 도축시설을 새로 건축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일곱째: 무슬림들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현재 전 세계 무슬림들을 17억 정도로 보고 있다. 이는 72억 세계 인구의 23%가 넘는다. 이들 중 우리가 테러범이라고 부르는 원리주의 무슬림들은 일반적으로 15~25%정도로 보고 있다. 무슬림들의 주장대로 아무리 적게 잡더라도 5%정도는 봐야 하지만 최대한 양보해서 1%의 무슬림들이 테러범이라고 가정한다면 100만명의 무슬림 관광객들이 올 때 최소한 1만 명의 테러범들이 포함되어 입국한다는 것은 헛된 망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9.11테러가 발생해서 평화로운 뉴욕의 출근 시간에 무고한 3천여 명의 생명이 하루아침에 참변을 당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으며 수년 전부터 철저히 계획된 사건이었다. 그 후 3년 뒤인 2004년 2천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스페인의 마드리드 열차 테러가 발생했다. 또 그 다음 해인 2005년에 7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런던 지하철 테러와 최근에는 프랑스에서 12명의 잡지사 편집장을 비롯한 기자, 만화가, 경호원을 살해한 샤를리 엡도 테러 등은 평소에 평화로운 이웃으로 알고 지냈던 무슬림들이 벌인 테러였다. 테러범은 극소수이지만 테러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모든 무슬림들을 가상 테러범으로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하지만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모든 테러는 대부분 무슬림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 동안 대책 없이 무슬림들을 받아들였던 유럽에서는 무슬림자경단이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로 통치하기 때문에 경찰도 들어가기를 꺼리는 지역(No go zone)이 프랑스에만 750곳이나 된다고 한다. 또한 영국에서는 무슬림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하여 이슬람 율법으로 재판하는 샤리아 법정을 85개나 허용했다고 한다. 그 결과 율법에 의해서 아내 폭력을 허용하는 무슬림 남편들의 권리가 영국에서도 합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무슬림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허벅지와 가슴 노출이 심한 여성들 얼굴에 염산을 뿌리고 달아나는 사건들이 유럽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으며, 무슬림 밀집지역에서는 강간 사건들이 5~6배나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이제야 정신 차리고 무슬림들의 유입을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과격한 무슬림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정치인들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여덟째: 이슬람권에서 오래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무슬림들도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유럽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에 들러서 지긋지긋한 히잡을 벗어던지고 선글라스를 끼고 맥주집으로 전전했던 경험을 나누는 것은 무슬림 여성들의 단골 화제다. 할랄 식당이 없어서 무슬림 여행객들이 방문을 불편해 한다는 생각은 망상일 뿐이다. 꾸란에도 필요해서 금지된 음식을 먹었을 경우나 모르고 먹었을 경우는 죄악이 아니다(꾸란6:145)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의 기도처나 할랄 음식을 강조하는 무슬림들은 원리주의 무슬림일 가능성이 높다.
아홉째: 할랄 인증을 위해서 투자한 돈은 테러범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2014년 1월21일 머니지하드 사이트는 미국의 할랄 인증업체 IFANCA가 2007~8년에 수백만 불을 하마스에 지원한 기관으로 지목된 북미 이슬람협회(ISNA) 및 세계 무슬림 연맹과 연계된 사실이 있으며 ISNA는 파키스탄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2011년 1월 5일 미국 기독교방송인 CBN은 70억불 규모의 프랑스 할랄 산업의 60%가 테러 단체로 잘 알려진 무슬림 형제단에 속한 기관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방송했다. 그러므로 정부가 할랄 인증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슬람 테러를 지원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결코 상상이 아니다.
열째: 정부가 할랄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종교특혜이며 직원 채용할 때 종교차별을 합법화해 주는 행위다. 2015년 4월10일자 주간무슬림1224호에 의하면 (재)한국이슬람교에서 채용공고를 냈는데 “월급 175만원, 상여금 550%, 출퇴근버스운행, 사택 제공, 중식제공, 4대 보험 제공. 주 5일 근무 조건으로 삼양식품 원주공장에서 근무할 50세 미만의 한국 무슬림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게재했다. 채용공고를 할 때 특정 종교를 명시해서 채용하는 것은 명백한 종교차별 행위다. 그러나 할랄 요원을 뽑는다면 무슬림이어야 한다는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정부가 할랄 산업을 장려한다면 무슬림만 채용하는 행위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격이 된다.
열한째: 우리가 할랄 식품이나 할랄 도축장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종교의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다. 할랄 식당들을 홍보해 준다든지. 정부 주최로 할랄 세미나 혹은 포럼을 개최한다든지 개인이나 회사가 할랄 인증을 받을 때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 등을 문제 삼는 것이다.
아무리 위생적이고 첨단과학을 동원한 도축이라도 이슬람 율법에 근거한 다비하 방식으로 도축하지 않았다면 할랄이 될 수 없다. 다비하 방식이란 위생이나 청결, 건강과는 무관하다. 이들의 도축은 도축자가 무슬림이어야 하며, 도축 시 비스밀라(알라의 이름으로)를 외쳐야 한다. 또 죽을 때 짐승의 머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향해야 하고, 목의 식도와 기도, 동맥, 정맥을 단칼에 잘라야 하다. 그리고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거꾸로 매달아 피를 제거해야 하며, 무통 도축을 위해서 미리 전기충격으로 기절시키다가 죽으면 죽은 고기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목을 잘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할랄은 순수하게 이슬람 율법을 지키는 문제이며 이것이 마치 웰빙 식품으로 위생과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안전한 먹거리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오히려 피가 다 빠지고 죽을 때 까지 동물이 2~5분 동안 극도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체내에서 독성이 생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에도 벌금형으로 금하고 있는 잔인한 도축의식으로 마련된 할랄 식품을 홍보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무슬림들을 초청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며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을 부추기는 일에는 절대로 국민의 세금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랄 식품 문제에 대해서는 이익을 보던 손해를 보던 기업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맡기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지원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