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협박죄 성립할까요?

.. 조회수 : 1,286
작성일 : 2015-11-13 17:31:46
자주 가는 지역 까페에 한 회원이 특정 교회에 대해 어떠냐고 묻는 게시글을 올렸길래 제가 그 교회에 대해 상세하게 댓글을 달았어요
친지중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됐었고 전도문제로 어마어마하게 시달렸었거든요.

그런데 제게 그 교회 교인이라는 사람이 메일을 보내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리할건데 어떻게 할거냐는 메일을 보냈더라구요.
그런데 진짜 어이없는 건 그 메일밑에 제가 그 까페에 활동하며 제가 사는 동과 어느 초등학교 근처다라는 댓글을 단 적이 있는데 그 댓글을 그대로 링크걸어 제게 보냈더라구요.
마치 난 니가 어디 사는지 너에 대해 다 알고 있어라고 표내는 듯이 말이에요.

어차피 사이비교회고 저도 벌금 50에서 100정도 물 각오하고 있는데 제가 역으로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는 못 있겠네요
IP : 14.42.xxx.1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13 5:46 PM (1.225.xxx.243)

    본 댓글은 어떠한 법률적 상담 및 법률자문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있지 않음을 미리 고지드리며 몇마디 남겨봅니다..
    .
    우선, 교회 교인은 원글님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원글님이 단 댓글은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지 교회 교인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교인은 원고의 당사자적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원글님을 고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
    교회 교인이 언급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 있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하지만 원글님은 (1)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였다, 또는 (2)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주장하시어 인정되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교회 교인이 언급한 모욕죄의 경우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욕의 대상이 교회 교인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당사자적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원글님이 만약에 그 글에 그 교회 교인에 관하여 언급하셨다면 사실관계를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원글님이 말씀하신 협박죄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글님이 원글님의 반항심을 억압받을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한데, 교회 교인이 걸어둔 링크만으로 그것이 협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두고 보자"라고 말한 경우, 또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의 경우, 모두 사회통념상 적합한 권리행사라는 판례들이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저라면
    '15.11.13 5:50 PM (112.173.xxx.196)

    그러던지 말던지 그 메일 무시해요.
    답장 할 필요 조차도 못느껴서요.
    말도 안되는 소리엔 무시가 답이라고 부처님도 설하셨어요.

  • 3. 원글
    '15.11.13 5:59 PM (14.42.xxx.106)

    아 너무 감사합니다 ㅜㅜ 진짜 그동안 친지에게 시달린 것도 미칠 뻔 했는데 이젠 교인이란 사람까지 저러니 대체 제가 이 사이비교회에 뭔 악연인가 싶네요. 바쁘실텐데 정성껏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윗님 네 오늘부턴 무시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 4. ~~
    '15.11.13 6:06 PM (116.37.xxx.99)

    무시가 정답이죠
    아니면 니메일 고대로 까페에 올리겠다하던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2076 요즘 20대들..혀 짧은 소리고 말하는게 유행인가요? 8 ... 2015/11/18 3,269
502075 에듀코과외하시는분. 가격 좀 1 질문 2015/11/18 4,621
502074 남편이 1 .... 2015/11/18 1,073
502073 엄마만 좋아하는 4살 9 고민맘 2015/11/18 1,906
502072 의견 듣고 싶어요 5 답답 2015/11/18 1,139
502071 -- 58 수능 2015/11/18 11,429
502070 비립종이 없어졌어요 6 신기 2015/11/18 6,622
502069 한샘꺼 실측후 초과금액을 개인실측기사한테 입금이 정상인가요? 9 . . 2015/11/18 1,438
502068 머릿속이복잡하여글올립니다 .. 2015/11/18 935
502067 이과 수험생 도와주세요 중대 2015/11/18 1,127
502066 웃고 싶으신 분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ㅋ 4 beechm.. 2015/11/18 1,722
502065 1가구 2주택 세금여쭤봐요 2 Rhledl.. 2015/11/18 1,685
502064 14개월된 아기가 아직도 이유식 거부해요ㅠㅠ 13 파리cook.. 2015/11/18 4,103
502063 이마트에서 이케아 흉내내서 향초팔던데 미쳤네 2015/11/18 1,267
502062 미나리에 붙은 거머리 3 ㅇㅇ 2015/11/18 1,811
502061 시어머니께 막말을 했는데 분이 안풀려요 71 그랑블루 2015/11/18 23,761
502060 목이 너무 마를땐 뭘 먹어야 하나요 ㅠㅠ 2 오렌지 2015/11/18 1,647
502059 노희경 그사세, 아내의 자격,미생, 막영애,두번째스무살, 인생드.. 23 2015/11/18 4,369
502058 캐시미어 100% 머플러 선물했는데 어떨까요 5 ㅇㅇ 2015/11/18 2,790
502057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성명서 12 고맙습니다... 2015/11/18 3,022
502056 외국사는 맘인데요... 11 조언부탁해요.. 2015/11/18 4,421
502055 백남기님 자제분 친구가 올린 글이라고 합니다 6 ... 2015/11/18 2,525
502054 애견옷파는사이트 13 강아지옷 2015/11/18 1,320
502053 “KBS 기자들에게 기레기가 돼라 강요하고 있다” 1 샬랄라 2015/11/18 1,048
502052 경북 농민들 시위하면 총 쏴죽여도 정당 이완영 사퇴 촉구 시위 9 ... 2015/11/18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