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협박죄 성립할까요?

.. 조회수 : 1,091
작성일 : 2015-11-13 17:31:46
자주 가는 지역 까페에 한 회원이 특정 교회에 대해 어떠냐고 묻는 게시글을 올렸길래 제가 그 교회에 대해 상세하게 댓글을 달았어요
친지중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됐었고 전도문제로 어마어마하게 시달렸었거든요.

그런데 제게 그 교회 교인이라는 사람이 메일을 보내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리할건데 어떻게 할거냐는 메일을 보냈더라구요.
그런데 진짜 어이없는 건 그 메일밑에 제가 그 까페에 활동하며 제가 사는 동과 어느 초등학교 근처다라는 댓글을 단 적이 있는데 그 댓글을 그대로 링크걸어 제게 보냈더라구요.
마치 난 니가 어디 사는지 너에 대해 다 알고 있어라고 표내는 듯이 말이에요.

어차피 사이비교회고 저도 벌금 50에서 100정도 물 각오하고 있는데 제가 역으로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는 못 있겠네요
IP : 14.42.xxx.1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13 5:46 PM (1.225.xxx.243)

    본 댓글은 어떠한 법률적 상담 및 법률자문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있지 않음을 미리 고지드리며 몇마디 남겨봅니다..
    .
    우선, 교회 교인은 원글님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원글님이 단 댓글은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지 교회 교인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교인은 원고의 당사자적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원글님을 고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
    교회 교인이 언급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 있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하지만 원글님은 (1)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였다, 또는 (2)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주장하시어 인정되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교회 교인이 언급한 모욕죄의 경우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욕의 대상이 교회 교인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당사자적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원글님이 만약에 그 글에 그 교회 교인에 관하여 언급하셨다면 사실관계를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원글님이 말씀하신 협박죄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글님이 원글님의 반항심을 억압받을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한데, 교회 교인이 걸어둔 링크만으로 그것이 협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두고 보자"라고 말한 경우, 또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의 경우, 모두 사회통념상 적합한 권리행사라는 판례들이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저라면
    '15.11.13 5:50 PM (112.173.xxx.196)

    그러던지 말던지 그 메일 무시해요.
    답장 할 필요 조차도 못느껴서요.
    말도 안되는 소리엔 무시가 답이라고 부처님도 설하셨어요.

  • 3. 원글
    '15.11.13 5:59 PM (14.42.xxx.106)

    아 너무 감사합니다 ㅜㅜ 진짜 그동안 친지에게 시달린 것도 미칠 뻔 했는데 이젠 교인이란 사람까지 저러니 대체 제가 이 사이비교회에 뭔 악연인가 싶네요. 바쁘실텐데 정성껏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윗님 네 오늘부턴 무시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 4. ~~
    '15.11.13 6:06 PM (116.37.xxx.99)

    무시가 정답이죠
    아니면 니메일 고대로 까페에 올리겠다하던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4105 김시연 어머님이 대신에 졸업사진 찍으셨네요 ㅜㅜ 6 세월호 2016/02/02 1,683
524104 DKNY 싱글이-웨이트 운동 얘기해요 33 싱글이 2016/02/02 2,070
524103 박근혜 대통령, 국회만 생각하면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갈 지경.. 23 세우실 2016/02/02 1,608
524102 에스케이투 화장품 유분기많지않나요? 5 ㅇㅇ 2016/02/02 1,343
524101 우리나라 초등 왜 이리 피곤할까요 6 행복한생각 2016/02/02 2,269
524100 제가 이번에 가면 안되는 여행을 다녀왔나 봅니다 34 이번 여행 2016/02/02 10,610
524099 백화점에서 오리진스 핸드로션 얼마하는지 아시는분? 1 ... 2016/02/02 618
524098 악성댓글 국정원 좌익효수, ′반성문′ 제출 ' 4 ㅎㅎㅎ 2016/02/02 541
524097 화장품 속 계면활성제, 도대체 뭘까? (펌) 피오나리 2016/02/02 819
524096 오랫만에 재래시장 갔더니 채소가 다 비싸네요. 8 .. 2016/02/02 1,881
524095 100V드라이기 한국에서 사용할려면 변압기 사야하지요? 3 변압기 2016/02/02 1,465
524094 남친이랑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시면 어떤가요? 8 고민.. 2016/02/02 3,254
524093 대중목욕탕 탕에 입수하기 전에... 14 ... 2016/02/02 3,009
524092 김천·문경·영주시등 지자체가 통·반장 동원.. 관제서명 동원 1 쉬운해고서명.. 2016/02/02 471
524091 朴대통령, 생일 축하난 거절 정무수석 질책..다시 받기로 26 ... 2016/02/02 3,417
524090 분당 까치마을 어떤가요 9 분당 2016/02/02 2,829
524089 지금 추합 도나요?? 11 ... 2016/02/02 2,268
524088 초등 여학생 수영 얼마나 배우면 될까요 9 ... 2016/02/02 4,126
524087 성폭행아닌 추행도 트라우마로 남을수있나요? 3 sophia.. 2016/02/02 1,529
524086 어떤 소파가 더 나을까요? 의견부탁드립니다 3 호호씨 2016/02/02 914
524085 두 성격 중에 어느 성격이 좋아요? 9 ... 2016/02/02 1,498
524084 전월세 복비 계산 어찌하나요? 1 부동산 2016/02/02 1,522
524083 혹시 밀크티나 아이스크림 홈런 선생님 계세요? 2 ... 2016/02/02 3,330
524082 육아상담해도 될까요 1 mm 2016/02/02 348
524081 감자 2 2016/02/02 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