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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터넷에 글도 함부로 못쓰겠네요. 익명도 다 필요없어요(고소관련)

,.,. 조회수 : 2,926
작성일 : 2015-11-11 15:06:27

소비자로서 부당한대우를 받았고 인터넷에 사실대로 써도 명예훼손 죄가 성립한다네요

실제로 그래요

사실일지라도 상대방이 원하지않는 사실을 퍼뜨릴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가지마라"라고 인터넷에 쓰는것도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네요

저 업무방해에 대해서 경찰이 '가지마라'라고 쓴게 문제가된다는데

경찰말이 사실인가요?


개나소나 고소하는 세상이되면서 황당한일도 겪게되네요

같이 맞고소를 할수도있는데,,,일단 경찰에서 저런식으로 문의가오는것에 대하여(출석요구 아님)

그런 단순한 전화만으로도 너무 짜증나고 성가시더라고요 진빠지는것같고요

배째라식으로 니가잘못했나 내가잘못했나 어디 법정가서 보자 이렇게 나갈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과정이 복잡하고 신경써야하고 머리아프고 귀찮으니까요

워낙 고소라는게 장기간의 진흙탕싸움이기때문에 정신적인건강에 안좋을거라는 생각이네요

이럴바엔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리기보다는 주변 지인들에게 모조리 알리는게

조용히 그 가게를 망하게하는 지름길인것 같네요


그렇다면 소비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가장 합리적인 컴플레인방법은 뭔가요?

만약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하게된다면 해당업체에 처벌은 가게 되는건가요?


IP : 117.131.xxx.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5.11.11 3:10 PM (49.142.xxx.181)

    인터넷에서 왜 모자이크를 하고 왜 김땡땡 이런식으로 표현하겠어요.
    원글님같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정의로운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쁜의도나 개인적 원한으로 상대에게 피해를 입힐수도 있기 때문이죠.
    소비자보호원같은데 신고하는게 제일 나아요.
    인터넷에 올리더라도 해당 업체를 정확하게 알리지말고 에둘러 표현해서 네티즌 수사대들이
    아 거기구나 하고 알게 하시는게 그나마 낫고요.

  • 2. 음..
    '15.11.11 3:11 PM (110.9.xxx.188)

    여기 정말 별로임.

    이건 어떤가요?

    업체평가에서 많이 본 표현인데요.....

    여기 별로임.

  • 3.
    '15.11.11 3:19 PM (211.38.xxx.43) - 삭제된댓글

    살인자에게 너 살인했지 해도 걸려요
    지인들에게 가게 이용하지마란 얘기도
    주인이 직접 안듣게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고소고발 사건에 휘말리면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쌓이죠

  • 4. ..
    '15.11.11 3:24 PM (210.107.xxx.160)

    우리나라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라는게 사실을 적시해도 인정이 됩니다. 허위를 적으면 가중처벌이고.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93&ccfNo=5&cciNo=1&cnpCl...

  • 5. ...
    '15.11.11 3:31 PM (39.127.xxx.209) - 삭제된댓글

    까페 게시판에 사기피해 입은 사실을 올리는 등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괜찮다는 판례가 있긴 한데 이미 엄청 불려다니고 고생한 후라는거..
    그 외에 '일부' 경찰들 법 잘 모르거나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자기들 편한대로 사건 마무리하려고 겁주거나 잘못된 법정보를 이야기하는 경우 '꽤' 있습니다 절대 믿지마시고 법률보호공단 등에 무료상담 꼭 받고 대처하시고, 가능한 한 그 상담도 타 지역에서도 받아보세요.
    여기도 서울쪽은 정신 바짝 차리고 상담해주고 경상도쪽은 좋은게 좋은거다 식의 변호사둘이 꽤 있었던 듯 한 것 같기도.

  • 6. ㅁㅁ
    '15.11.11 3:36 PM (58.229.xxx.13)

    http://blog.naver.com/sue3yzez3/220506243246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랬다고 주장해보세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4&docId=214314055&qb=7Ia...

  • 7. ㅁㅁ
    '15.11.11 3:39 PM (58.229.xxx.13)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6&docId=222559260&qb=7Ia...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아직 조사받기도 전이니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소비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올렸고 비방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세요. 그래도 벌금 나오면 얼마 안할테니 내시면 되고요.
    법률구조공단 상담은 받으셨나요? 가기 전에 전화상담이라도 받고 경찰서에 가세요.

  • 8. ㅁㅁ
    '15.11.11 3:44 PM (58.229.xxx.13)

    http://daedamo.com/new/bbs/board.php?bo_table=graft_failcase&wr_id=1916

  • 9. ㅁㅁ
    '15.11.11 3:46 PM (58.229.xxx.13)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해도 단순히 불친절했다거나 그런 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물건을 환불해주지 않는다. 교환해주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처리해주겠죠.

  • 10. 제가 알기로
    '15.11.11 4:55 PM (119.197.xxx.1)

    그냥

    맛없다. 여기까진 괜찮고
    맛없다. 가지마라. 이런건 문제되는걸로 알아요

  • 11. ..
    '15.11.11 5:30 PM (218.38.xxx.245)

    동네카페에 학원관련 단점도 못쓰겠내요 아구 무서라

  • 12. ...
    '15.11.12 12:50 AM (118.176.xxx.202) - 삭제된댓글

    비방목적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 정보공유 목적의 후기작성이였다고 주장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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