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살고 있던 집은 법무사 통해 취득세 납부하고 명의변경까지 다 했는데요...구비서류는 제가 다 준비했구요...
시골에 있는 땅도 상속취득세를 내야한다는데 이것도 구비서류같은건 집 명의변경시 준비했던 서류들 그대로 준비해야는건가요?
이쪽 지역이 아니라서 저희가 시간을 따로 내 그 지역으로 가야는데 그쪽 법무사에 맡김 되는걸까요?
인터넷 뒤져봐도 잘 모르겠어서 82에 글 남겨봐요..ㅜㅜ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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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속취득세 내신분 있나요?
... 조회수 : 2,127
작성일 : 2015-11-08 23:16:17
IP : 1.253.xxx.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5.11.8 11:21 PM (14.47.xxx.144)상속은 아니고 증여 받아서
취득세랑 증여세 내봤는데요.
해당 지역 등기소랑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 보세요.
법무사 없이 할 수 있어요.2. 음...
'15.11.8 11:34 PM (175.223.xxx.38) - 삭제된댓글상속재산에대 5월 돌아가셨으면 11월까지
상속세 납부가 끝나셨는지요?
법무사가 상속세 처리하면서 아마
다 납부하셨을거같은데요.
물건마다 따로 상속/ 취득세 업무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토지 건물 모두 상속재산에 대해 한꺼번에 상속세 납부하면서 취득세또함 함께 처리해서... 원글님 질문이 이해가안되요3. 해당 지역
'15.11.8 11:54 PM (119.192.xxx.14)저도 지난주 토지 등기 직접 했어요.
아무 등기소에서 하는건 아니구요 토지가 속한 지역의 등기소에서 해야 하니 직접 가시거나 그 지역의 법무사에 맡기셔도 되구요. 아니면 서울 지역의 법무사에 맡기면 그 쪽 지역까지 가는 출장비를 따로 받고 해주더라구요.
지역이 멀지 않으면 직접 가서 해보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셀프 상속 등기 이런 단어로 검색하면 블로그나 까페에 아주 자세히 나와있어요.
상속등기는 어렵다고 해서 약간 겁 먹었는데 하고 나니 별거 아니였어요.
서류만 꼼꼼히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류 작성시 모르거나 틀린건 접수시에 물어보면 잘 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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