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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1년만 내놓고 싶은데요

봄소풍 조회수 : 2,003
작성일 : 2015-11-08 21:31:23
사정이 있어서 전세를 1년만 내 놓고 싶어요 .
1년후엔 저희가 들어가 살구요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2년 이라고 하는데
계약시 임차인과 임대인 쌍방에 1년 계약하고 뭐 공증이라도 받아도 안될까요 ?

전세 놓는곳은 내놓자 마자 나가는 곳이라 세입자 구하는건 어렵지 않은데
1년 계약하고 더 살겠다 할까봐요 ..

혹시 법적으로 지식 있으신분 .. 조언 부탁 드립니다
IP : 219.255.xxx.1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으로
    '15.11.8 9:34 PM (125.187.xxx.202)

    2년 보장이 됩니다
    세입자가 1년 더 살겠다하면 방법없어요

  • 2. 계약서에다
    '15.11.8 9:35 PM (112.173.xxx.196)

    특약사항으로 세입자는 1년만 거주하고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적으심 될거에요.
    저두 현재 같은 조건으로 세입자 구하는 중인데 월세라 그런가 의외로 1년만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네요.

  • 3. ㄷㄱ
    '15.11.8 9:37 PM (222.98.xxx.90)

    첫댓글님 말씀처럼 2년 채우겟다고 세입자가 우기면 내보낼 방법 없대요 양심적인 세입자 만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을듯해요

  • 4. ㅇㅇ
    '15.11.8 9:38 PM (112.150.xxx.230)

    뭐라고 적는다 한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임차인이 마음 변해 2년 채우겠다 하면
    무조건 2년입니다.

  • 5. 봄소풍
    '15.11.8 9:38 PM (219.255.xxx.140)

    네.. 글을 좀 찾아봤더니
    공증을 받고 뭘 해도 소용 없나봐요 ㅠㅠ

    슬프네요

  • 6.
    '15.11.8 9:53 PM (218.237.xxx.155)

    원글님이 1년 전세 사시는 것도 방법이예요.
    1년 전세 놓는 곳 찾아서요.

  • 7. .........
    '15.11.8 9:54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아무리 공증을받고 확답을 받아도 개인간 계약보다
    법이 우선 입니다
    안그러면 법이 무슨 송용 있겠어요
    무법천지 되지

  • 8. .........
    '15.11.8 9:54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아무리 공증을받고 확답을 받아도 개인간 계약보다
    법이 우선 입니다
    안그러면 법이 무슨 소용 있겠어요
    무법천지 되지

  • 9. 00
    '15.11.8 10:15 PM (175.207.xxx.96)

    저희도 1년 집 바울일이 있어 그냥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한테 반값에 월세줬어요

  • 10. ….
    '15.11.9 1:06 AM (118.223.xxx.155)

    요새 그래서 전세계약을 할때요
    예를 들어 1년반만 사는 걸로 계약하고,
    특약으로 해당기간 넘게 거주할 경우
    월세로 얼마를 추가 내겠다…이런식으로
    적어둔대요. 물론 합의하에요.
    그러면 대부분 월세 내기 싫어서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나간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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