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만기 일년전 이사통보 3개월후에는 주인이 월세보증금 내줄 의무 있나요?

월세만기전 이사 조회수 : 3,606
작성일 : 2015-11-06 10:59:33

월세만기 일년이상 남았습니다.

세입자가 이사 나갈 생각이라고 말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법에 만기전이라도 주인에게 이사간다고 통보한지

3개월이 지나면, 주인이 시세보다 깎아서 월세 세입자를

구해서 집을 빼줘야 할 의무가 법적조항이 민법에 있는건가요?

 

시세대로 내놓았는데, 집이 잘 안가니,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혹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는 없다는건

아는데, 법의 테두리안에서, 주인이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혹 아시는 분 좀 덧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P : 124.111.xxx.20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6 11:06 AM (112.220.xxx.101)

    그건 계약만기후 자동연장됐을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내줄 필요 없는것 같은데요
    세입자가 다른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던가
    아니면 보증금에서 남은기간 월세 공제하고 나가라고 하세요

  • 2. --
    '15.11.6 11:08 AM (211.202.xxx.16) - 삭제된댓글

    계약서상 만기가 아직 남아 있다면 집을 빼줘야하는 의무는 없어요.
    세입자가 뭘 모르고 그러는 것 같네요.

  • 3. ...
    '15.11.6 11:22 AM (118.176.xxx.202)

    그런거 처음 듣는데 민법 몇조인지 대라고 하세요.

    일단 만기때까지 계약은 유효하기때문에
    계약대로 만기때까지 못빼준다 하시고

    만기전에 나가려면
    동일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
    보증금 받으면 내준다고 하세요.

  • 4. ㅡㅡ
    '15.11.6 11:22 AM (183.98.xxx.67) - 삭제된댓글

    만기전까지 새 세입자 안구해지면 보증금 내줄 필요없고
    내용증명이야 민사시 증거자료 인정인데 자기가 3개월 뒤 나간다 했으니 부동산 수수료 자기가 내고 본인이 3개월 까지 안나가면 보증금에서 그때부터 월세 까면되요. 집주인은 그냥 가만 있으세요. 세입자가 뭘 모르네

  • 5. ㅡㅡ
    '15.11.6 11:24 AM (183.98.xxx.67) - 삭제된댓글

    만기전까지 새 세입자 안구해지면 보증금 내줄 필요없고
    내용증명이야 민사시 증거자료 인정인데 자기가 3개월 뒤 나간다 했으니 부동산 수수료 자기가 내고 본인이 3개월 까지 안나가면 보증금에서 그때부터 월세 까면되요. 집주인은 그냥 가만 있으세요. 부동산에 내놓기만하고

    세입자가 뭘 모르네2222

  • 6. ㅁㅁ
    '15.11.6 2:21 PM (110.70.xxx.55) - 삭제된댓글

    주택임대차보호법 찾아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0246 갑자기 목 울대 부분이 많이 부어보이는데... 1 테스 2016/01/21 594
520245 간장게장에 간장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3 ㅠㅠ 2016/01/21 991
520244 저의 인간관계의 문제점 51 유레카 2016/01/21 7,979
520243 박영선 - 더불어 민주당 남겠다네요... 14 호패 2016/01/21 3,524
520242 40대중후반, 주변 지인들 잘된? 사람들 보면... 9 2016/01/21 3,679
520241 대북 확성기 효과가 없다는 실험 결과 17 대북확성기 2016/01/21 863
520240 스페인 관련 책좀 소개해 주세요 4 정말 2016/01/21 1,001
520239 윤종신 「고백」들어보셨나요? 1 고백 2016/01/21 1,114
520238 진중권 "호남 탈당파 국민의당 당권 장악하면 호남 자민.. 12 맞습니다 2016/01/21 1,628
520237 '캐디 성추행' 박희태 항소심도 징역 6월 집유 1년 1 세우실 2016/01/21 530
520236 저 지금 지하철인데 황당한 상황 47 세상에 2016/01/21 24,065
520235 코스트코 헬스 바이크 또는 기타 헬스바이크 7 .... 2016/01/21 1,766
520234 딸같아서 그랬다!!! 의 올바른 예 6 딸둘맘 2016/01/21 1,600
520233 부천초등생... 15 그 엄마 2016/01/21 3,369
520232 사자의 밥이 된 백악관, 청와대에 조련된 애완동물 ,,, 2016/01/21 621
520231 다문화고부열전.. 6 ... 2016/01/21 3,323
520230 웨이브만 하면 상하는 머리 1 아오.. 2016/01/21 661
520229 반말하는 약사와 상인.. 19 .. 2016/01/21 4,442
520228 박근혜와 재벌의 합작 '관제서명운동' 광기를 멈춰라 6 역사의퇴행 2016/01/21 808
520227 용산 참사 김석기의 여섯번째 변신 3 (사진) 2016/01/21 635
520226 2016년 1월 2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6/01/21 478
520225 아이 책상과 의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8 예비중등맘 2016/01/21 1,625
520224 굴 노로바이러스 5 2016/01/21 2,651
520223 심신 불건강의 원인은 결국 이것 같아요 1 2016/01/21 2,085
520222 위안부 소녀상 지키는 8명의 학생들 오늘 경찰 출두.jpg 4 같이봐요~ 2016/01/21 1,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