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금 전세 살고 있는집 만기 전 이사가려 하는데요... ~

세입자임 조회수 : 1,902
작성일 : 2015-11-04 13:46:12

집을 매수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 만기 전 나갈 예정인데요..

제가 매수 한 집쪽 부동산에서 부동산 수수료를 깍지 않는 대신,

지금살고 있는집 전세를 그쪽 부동산에서 빼주기로 했어요.

 

지금 집 주인한테  이사 가겠다고 말은 하지않은 상태인데요.

어떤게 순서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전세 만기 전 이사갈 때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세입자인 저희가 내는거 맞나요? 그렇게는 알고 있긴 해요.

그러면, 집 주인에게 이사 가겠다고 하고, 저희가 내놓겠다고 양해를 구한 후 아무 부동산에 내 놓으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내놓아도되지요?.. 수수료를저희가 내는거면..)


저희는 매수 한 집쪽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싶어요. (서울이긴한데 구는 달라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 그쪽부동산에서는 가능하대요.

저희동네 부동산에 연락 해준다고 했어요.   (지금전세 사는 동네도 역시 전세 품귀라 집은 바로 나가는 상황이라 …)


혹시 주인입장에서 기분 나쁠 만한가요? 

IP : 220.85.xxx.20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11.4 1:48 PM (39.7.xxx.210)

    주인에게 양해구하고
    주인이 알아서 내놓는 거죠

  • 2. 주인에게
    '15.11.4 1:51 PM (222.96.xxx.106)

    권한이 있죠.
    주인이 집을 내놓을때 값을 올리거나 월세로 돌리거나...변동사항이 있을테니까요.
    일단 주인에게 나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구요.

  • 3. ...
    '15.11.4 1:52 PM (121.157.xxx.75)

    세입자가 이사나가면서 부동산에 집 내놓기도 한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일단 집주인의 양해를 구한 이후에 가능한일 아닌가..
    집주인도 거래하는 부동산 있을텐데요..

  • 4. ..
    '15.11.4 1:54 PM (124.49.xxx.203)

    수수료 낸다고 권한 있는거 아니구요.
    만기전 이사라면 복비 당연히 부담하는거고, 매물 내놓는거는 집주인 권한이구요.
    원하는 부동산에 내놓고 싶으시면 그건 집주인과 상의할 문제고, 매매한 부동산에 매물 내놓는다고 수수료 변동 있을거란 기대는 하지 마세요.

  • 5. ㅎㅎ
    '15.11.4 2:13 PM (112.173.xxx.196)

    혼자 북 치고 장구 치지 마시고 주인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세를 낼지 매매를 할지 주인한테 먼저 물어봐야죠.

  • 6. ........
    '15.11.4 2:17 PM (121.136.xxx.27)

    무조건 주인에게 알려야죠.
    복비는 원글님 부담이 맞고요.
    요즘처럼 전세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주인이 아마 원글님 전세가격으로 안 내놓을 거예요.
    지금부터 2년 이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건데..아마 전세를 올려서 내 놓을겁니다.

  • 7. ..
    '15.11.4 2:22 PM (58.29.xxx.7) - 삭제된댓글

    전세 만기 전 이사갈 때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세입자인 저희가 내는거 맞나요 ?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거 없습니다

    새로 이사들어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주인하고 새로 이사들어 오는 사람이 복비를
    부동산에 내는 것이지요

    무슨 수수료?

  • 8. 누구냐넌
    '15.11.4 2:23 PM (220.77.xxx.190)

    요번에 만기전에 집 내놓았는데요
    만기전이라 수수료부담을 임차인이 하기때문에 선택도 임차인 맘이라고 했어요
    집주인은 상관없는일이므로 집주인에게는 통보만하는거에요

  • 9. ...
    '15.11.4 3:19 PM (222.232.xxx.67)

    집주인 상관 없다는 댓글이 있는데요.집주인이 상관없는건 기한안인데 누가 몇개월 기한으로 들어오나요? 당연 집주인에게 일임하고 다른 상황은 양해를 구하실순 있겠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9361 아이유를 싫어하는 여자분들이 많을까요? 25 2015/11/07 5,366
499360 입시전형 중 보훈자 자녀전형의 자세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 보훈자 2015/11/07 1,168
499359 아이폰 화질이 원래 이런가요? 1 이런 2015/11/07 1,489
499358 아이유보다 더한게 터짐!!!!!!! 30 불펜펌 2015/11/07 18,798
499357 일반 아파트 대문 다는데..얼마나 들까요 3 가격이.. 2015/11/07 1,926
499356 화장실 변기가 흔들릴때 5 질문 2015/11/07 2,908
499355 제주 여행 걍 휴식은 2 . 2015/11/07 1,145
499354 김무성 측근 지역구, 영덕의 운명은? 1 무섭다 2015/11/07 1,132
499353 양악수술한사람은 왜또 4 화이트스카이.. 2015/11/07 2,861
499352 검은사제들...후기. 7 금요일엔영화.. 2015/11/07 4,530
499351 제주도 억새 예쁜 오름 추천해주세요. 9 날마다 행복.. 2015/11/07 1,808
499350 꼴찌여학생 일반고 고르는 기준 꼬옥 좀 덧글 부탁드립니다. 4 여학생일반고.. 2015/11/07 1,245
499349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혼자서 애들보고...저 위로좀 해주세요.. 11 지침 2015/11/07 2,887
499348 마른오징어 무침할려는데 거기에 포도주 넣으면 맛이 이상해질.. 4 요리 2015/11/07 983
499347 길가에서 햄스터같은 동물을 주운적 있어요 8 무명 2015/11/07 1,633
499346 목 뒤가 너무 아픈데 도와주세요 9 푸르른물결 2015/11/07 1,888
499345 화를 내며 삽시다 2 이렇게 2015/11/07 1,624
499344 공학계열로 여자가 박사과정 후? 5 --- 2015/11/07 2,693
499343 드라마 남자주인공들~! 3 ㅡㅡㅡㅡㅡ 2015/11/07 1,369
499342 사십중반분들 팝송공유해요 84 ... 2015/11/07 3,934
499341 피아노 개인 레슨 하시는 분! 아이 어머니가 레슨비를 만원 더 .. 5 어쩌지 2015/11/07 2,980
499340 Once upon a time 보시는 분 안계신가요? 6 미드 2015/11/07 1,067
499339 아내가 뿔났다는 방송보고있는데요 2 진실 2015/11/07 1,649
499338 '걱정 말고 애 낳으라'더니..2016년 누리과정 예산 '0원'.. 49 궁민이호갱 2015/11/07 3,198
499337 17년된 22평,비확장아파트 2억3천: 분양하는 24평,확장 2.. 5 ,,,,, 2015/11/07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