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전세 살고 있는집 만기 전 이사가려 하는데요... ~

세입자임 조회수 : 1,422
작성일 : 2015-11-04 13:46:12

집을 매수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 만기 전 나갈 예정인데요..

제가 매수 한 집쪽 부동산에서 부동산 수수료를 깍지 않는 대신,

지금살고 있는집 전세를 그쪽 부동산에서 빼주기로 했어요.

 

지금 집 주인한테  이사 가겠다고 말은 하지않은 상태인데요.

어떤게 순서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전세 만기 전 이사갈 때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세입자인 저희가 내는거 맞나요? 그렇게는 알고 있긴 해요.

그러면, 집 주인에게 이사 가겠다고 하고, 저희가 내놓겠다고 양해를 구한 후 아무 부동산에 내 놓으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내놓아도되지요?.. 수수료를저희가 내는거면..)


저희는 매수 한 집쪽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싶어요. (서울이긴한데 구는 달라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 그쪽부동산에서는 가능하대요.

저희동네 부동산에 연락 해준다고 했어요.   (지금전세 사는 동네도 역시 전세 품귀라 집은 바로 나가는 상황이라 …)


혹시 주인입장에서 기분 나쁠 만한가요? 

IP : 220.85.xxx.20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11.4 1:48 PM (39.7.xxx.210)

    주인에게 양해구하고
    주인이 알아서 내놓는 거죠

  • 2. 주인에게
    '15.11.4 1:51 PM (222.96.xxx.106)

    권한이 있죠.
    주인이 집을 내놓을때 값을 올리거나 월세로 돌리거나...변동사항이 있을테니까요.
    일단 주인에게 나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구요.

  • 3. ...
    '15.11.4 1:52 PM (121.157.xxx.75)

    세입자가 이사나가면서 부동산에 집 내놓기도 한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일단 집주인의 양해를 구한 이후에 가능한일 아닌가..
    집주인도 거래하는 부동산 있을텐데요..

  • 4. ..
    '15.11.4 1:54 PM (124.49.xxx.203)

    수수료 낸다고 권한 있는거 아니구요.
    만기전 이사라면 복비 당연히 부담하는거고, 매물 내놓는거는 집주인 권한이구요.
    원하는 부동산에 내놓고 싶으시면 그건 집주인과 상의할 문제고, 매매한 부동산에 매물 내놓는다고 수수료 변동 있을거란 기대는 하지 마세요.

  • 5. ㅎㅎ
    '15.11.4 2:13 PM (112.173.xxx.196)

    혼자 북 치고 장구 치지 마시고 주인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세를 낼지 매매를 할지 주인한테 먼저 물어봐야죠.

  • 6. ........
    '15.11.4 2:17 PM (121.136.xxx.27)

    무조건 주인에게 알려야죠.
    복비는 원글님 부담이 맞고요.
    요즘처럼 전세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주인이 아마 원글님 전세가격으로 안 내놓을 거예요.
    지금부터 2년 이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건데..아마 전세를 올려서 내 놓을겁니다.

  • 7. ..
    '15.11.4 2:22 PM (58.29.xxx.7) - 삭제된댓글

    전세 만기 전 이사갈 때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세입자인 저희가 내는거 맞나요 ?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거 없습니다

    새로 이사들어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주인하고 새로 이사들어 오는 사람이 복비를
    부동산에 내는 것이지요

    무슨 수수료?

  • 8. 누구냐넌
    '15.11.4 2:23 PM (220.77.xxx.190)

    요번에 만기전에 집 내놓았는데요
    만기전이라 수수료부담을 임차인이 하기때문에 선택도 임차인 맘이라고 했어요
    집주인은 상관없는일이므로 집주인에게는 통보만하는거에요

  • 9. ...
    '15.11.4 3:19 PM (222.232.xxx.67)

    집주인 상관 없다는 댓글이 있는데요.집주인이 상관없는건 기한안인데 누가 몇개월 기한으로 들어오나요? 당연 집주인에게 일임하고 다른 상황은 양해를 구하실순 있겠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2495 연애를 단 한번도 못해보았어요. 7 ... 2015/11/23 2,875
502494 MBC 구성원 10명 중 9명 “MBC뉴스 불공정” 6 샬랄라 2015/11/23 896
502493 주식 이야기 8 2015/11/23 2,718
502492 빵굽는온도 2 베이 2015/11/23 1,106
502491 배추가 덜 절여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ㅠㅠㅠ 2015/11/23 3,075
502490 우리나라 수학 천재들의 근황 4 ... 2015/11/23 19,725
502489 김장양념이 남았을때요? 4 이희진 2015/11/23 2,089
502488 김치냉장고는 언제가 제일 쌀까요? 5 유유유유 2015/11/23 2,195
502487 일부 광고를 보면서 성차별을 느끼는거 이상한가요? 4 좋지않아 2015/11/23 807
502486 신혼부부 그릇은 어디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13 zzz 2015/11/23 5,048
502485 수시비중이 70프로로 높아진다는데 왜 일반고가면 안되나요? 24 나무 2015/11/23 5,358
502484 영재와 머리 좋은 아이의 차이점?? 18 .... 2015/11/23 7,319
502483 40대 옷입기/사기 어떻게 하시나요? 8 jj 2015/11/23 4,703
502482 엑셀 시트를 여러가지로 했더니 저장이 완전 느려요(1시간이상) 6 ... 2015/11/23 1,224
502481 포장이사 계약서ㅠ 6 금둥이 2015/11/23 1,890
502480 기질이 선한 사람이 있더군요. 49 아프라삭스 2015/11/23 22,759
502479 샴푸 두피 브러시 추천 좀 부탁해요 4 샴푸두피 2015/11/23 1,629
502478 야당 "중국선원에겐 직사포 못 쏘게 돼 있잖나".. 3 샬랄라 2015/11/23 795
502477 두달만 놀겠다 하고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 5 백수인딸 2015/11/23 3,066
502476 아이허브 복용법좀 봐주세요 2 산사랑 2015/11/23 577
502475 직구 4 ㅎㅎ 2015/11/23 659
502474 왜 초중고 졸업앨범 cd같은 걸로 만들지 않을까요? 3 의문 2015/11/23 743
502473 병원에서 아래위 초록색 복장에 흰가운 입은 사람들은 의사인가요?.. 5 .. 2015/11/23 2,571
502472 이번주말 대만 3박 4일 일정으로 가는데 옷차림 기준을 어찌하리.. 4 궁금이 2015/11/23 1,929
502471 대학생 노트북 문의 5 ㄷㄷ 2015/11/23 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