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문제로..궁금..

godqhrq 조회수 : 1,405
작성일 : 2015-11-03 20:39:05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유산상속문제
4녀중 장녀만 빼고 모두 어머니께 드리는 분위기.
(장녀,차녀외에는 한 건물에서 모두 같이 살고 있음)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친구분과 30여년간 동업하시면서 회사 명의를 아버지로 하셨다가 >친구분 명의>>친구분의 와이프가 현재 회사명의로 되어 있음. 어쩌면 제부가 회사명의를 받을 가능성 있음.
(제부-->아버지의 네째사위가 10여년 같이 일하고 있음

회사에서 땅을 여러 개 샀는데 그 땅이 같이 동업으로 산 것. 아버지명의로 되어 있는 땅인데 (유산상속원스톱서비스로 알아봄)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상속이 되는지??

1.장녀외에 모두 상속포기하여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지? 혹은 장녀와 어머니만 받을 수 있는지?

2.회사에서 시청에서 토지허가건으로 명의 변경해야 한다고 아버지명의의 땅을 자신의 명의로(동업자분) 해야한다고 ‘명의변경동의서’를 쓰게 하려함.
제부가 아버지회사에서 10여년 같이 일하고 있어서 회사의 대변인처럼 현재 우리들에게 필요한 서류,인감도장들을 달라고 함.
같은집에 살고 있지 않은 장녀,차녀만 현재 그들이 원하는 서류를 해주지 않자 빨리 서류를 넘기라며 재촉받고 있는 상황.

3.명의 변경 동의서는 그 땅에 대한 상속포기인가?

4.이것도 상속세를 내야되는지?

5.명의 변경동의를 해주고 난 뒤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텐데 과연 그 동업자분이 차후에 돈을 줄것인지?
(얼마준다고도 하지 않았고 섭섭지 않게 준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모름.)

6.서류상 아버지는 회사의 어떤 지분도 없는 허수아비라 동업자분이 막말로 아무것도 못준다하면 그것으로 끝이니 동업자분을 화나지 않게 신경거슬리지 말라는 제부와 동생들..(동업자분이 옆집에 살아 친하게 지냄)
회사에 현금이 당장 없으니 땅 건축허가를 받아 팔고 난 뒤에 어머니께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한다고 하니
그 동업자분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서류 다 떼주길 바라는 어머니와 동생,제부.
오랜 친분으로 절대 어머니께 섭섭하게는 하지 않을거라는 믿음을 가진 어머니와 제부.

7.명의를 넘겨주면서 얼마를 달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현재는 돈이 없으니 건축허가나고 팔리면 어느정도 주겠다는 말에 공증을 받으려 하는데 그 동업자분이 폐업신고를 하면 그 공증은 그대로 유효한지?

8.아버지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아버지땅이 아니고 그 동업자분과 공동소유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동생과 제부.
만약 우리끼리 마음대로 처분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서류상 아버지 명의이긴 하나 그 땅으로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회사에서 이자를 내고 있으며 정확히 대출이 얼마인지 모름)-유산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놓았으나 아직 다 조회하지 못한 상태. 제3금융에서 빌려서 알 수 없는 건지도..

9.아버지께서 병원에 누워계실때부터(의식없을 때)동업자분이 아버지 주민등록증을 어머니께 받아가심.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모름. 아버지동의없이 주민등록증을 받아가서 서류이전이나 대출을 받았다면 처벌이 가능한지?(어머니가 믿고 주신거지만...)주민등록증만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10.상속인금융거래조회중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조회되지 않는 곳에 대출을 한 경우 어떻게 조회하나?

11.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동업하시면서 그 동안의 일하고 동업지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신랑은 모든 것 포기하고 상속포기각서를 쓰는 것이 맘 편하다고 하네요...
언니와 저는 동생들이 왜 저 동업자의 말만 믿고서 저러는 지 이해안되고요..동생들은 저희들이 이해안된다 하고.
두서없이 글을 올렸는데 법적인 것으로는 아무것도 몰라서 82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IP : 211.246.xxx.13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5.11.3 10:16 PM (221.140.xxx.2)

    이런내용은 여기서는 무리인것 같아요.
    내용도 길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변호사나 법무사랑 상담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2. ..
    '15.11.4 12:24 AM (116.33.xxx.120)

    법인인 주식회사와 개인사업체는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회사 명의 변경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군요.
    중요한건 명의 변경 서류를 함부로 해줘선 안됩니다. 상속재산 처분시 상속 승인한 걸로 간주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게 될수 있고 당연히 상속세도 물어야 할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7784 스킨 중에 꾸덕한 스킨 없을까요? 아님 가벼운 로션 4 로션스킨 2015/11/03 1,141
497783 제가 이상한건지 봐주세요. 4 제가 2015/11/03 1,226
497782 82에서 얻은 인생템 98 .. 2015/11/03 22,811
497781 MBC에서 지하철 멸치할머니 목격한 분을 찾습니다. 13 서은혜 2015/11/03 5,580
497780 집주인이 계약끝나도 보증금 못준대요 33 듣도보도 2015/11/03 8,606
497779 잼있고 좋은 책 추천부탁드려요. (100권읽기목표) 8 목표 2015/11/03 1,372
497778 공감능력이 없는 남편 1 ... 2015/11/03 1,533
497777 저는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4 운동추천 2015/11/03 1,203
497776 마포 자이 청약하려는데 이거 거주목적보다 투자 목적이면 별로일까.. aaa 2015/11/03 1,453
497775 뉴스룸 국정화반대 팩스로 받은거 얘기하네요..ㅎㅎㅎ 4 ㅋㅋㅋ 2015/11/03 860
497774 (급해요)아빠가 애준다고 중고폰 샀는데 유심교체후 개통이 전혀안.. 4 .... 2015/11/03 2,196
497773 이건 아닌듯, 참 나쁘고 못된 듯... 78 ... 2015/11/03 20,064
497772 h몰에서 물건 주문했는데..제가 잘못 생각 한건가요??? 6 mm 2015/11/03 1,857
497771 학교서 마끼 만들어먹는다는대 3 .. 2015/11/03 1,000
497770 수영 초보인데 팔다리가 아파요 2 피곤 2015/11/03 1,219
497769 상속문제로..궁금.. 2 godqhr.. 2015/11/03 1,405
497768 '반대 68%' 접수하고도..국정화 강행한 정부 8 샬랄라 2015/11/03 1,448
497767 수학문제하나만 더 풀어주세요 5 math 2015/11/03 743
497766 조금만 피곤해도 눈이 쑥 들어가요..ㅜㅜ 6 ㅡㅡ 2015/11/03 4,187
497765 MB~박근혜정부 초기 국편위원장도 국정화반대해요! 2 ㄴㄴ 2015/11/03 718
497764 현미김치 드셔보신분... 3 ... 2015/11/03 1,571
497763 저는 바보인가봐요 ㅇㅇ 2015/11/03 618
497762 어릴때 딸의 외모와 엄마의 미모는 별상관이 없는것 같아요 18 2015/11/03 5,592
497761 지금 현대홈쇼핑 목우촌 석쇠불고기 맛있나요? 3 홈 쇼핑 2015/11/03 2,256
497760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들 부러워요 2015/11/03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