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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부동산질문)전세 세입자인데..

모닝콜 조회수 : 1,182
작성일 : 2015-11-02 09:36:53
2년전3월에 집을 7000만에월20마넌으로 2년으로계약을했는데 재계약은 따로하지않았고 그냥살고있는데..집이팔려서 갑자기이사를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집주인에게 받을수있는 권리늣 무엇이있나요? 보통 이사비용은 받는걸로 아는데...다른건 청구할수없나요?
IP : 112.173.xxx.7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2 9:40 AM (118.34.xxx.64)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3개월인가? 유예기간으로 그냥 나가야하는걸로 알아요.
    계약 종료인걸로.

  • 2. 자동연장
    '15.11.2 9:51 AM (14.38.xxx.2) - 삭제된댓글

    으로 복비.이사비용 다 받을수 있지 않나요??

  • 3. 무슨
    '15.11.2 10:06 A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

    이사비 복비?? 2년전이고 재계약 안했음 2~3달 이사기간 줬으면 계약종료

  • 4. ....
    '15.11.2 10:38 AM (182.216.xxx.228) - 삭제된댓글

    2년전 3월요? 말을 정확하게 쓰셔야죠.
    그러니까 2013년 3월에 계약하고 2015년 3월에 만기였다는 말씀이죠?
    그럼 2년 자동연장된거네요. 복비 이사비용 받을 수 있을거에요.

  • 5. 2년전
    '15.11.2 11:02 AM (14.127.xxx.205)

    3월이면 재계약 기간을 넘기고 이미 7개월 넘게 사셨다는 말씀인가요? 집주인께서 재계약 전에 재계약이나 매도에 관한 어떤 말씀도 없으셨다면 묵시적 연장으로 2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전엔 고지를 의무가 있거든요.
    하지만 인정상 원글님의 권리만 주장하시긴 힘드실테니 이사비용과 부동산 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6. 모닝콜
    '15.11.2 1:14 PM (117.111.xxx.21)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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