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나는고딩맘 조회수 : 3,746
작성일 : 2015-10-16 15:40:10

서울고법 "피해자 진술 및 증거에 비춰 범죄증명 어렵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켰지만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방송인 겸 연예기획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6)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씨의 공소사실에 부합한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고 그 외 다른 증거들만으로 범죄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조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했을 때 조씨의 강요와 두려움 때문에 편지를 쓰라고 강요받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내용도 있고 피해자가 조씨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여러 사진과 편지 등을 추가 증거로 냈지만 이미 이전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게 많고 새롭게 변동을 줄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조씨는 입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다. "죄가 없다는 내용을 공시하기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에 질문에는 공시의 뜻을 되물은 뒤 재판장의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조씨는 지난 2011년 8월 자신의 아들이 입원해 있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만난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조씨는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로 강간이 아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A양이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며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서신 내용 등에 비춰보면 조씨가 A양의 의사에 반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A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A양 진술에 따라도 조씨가 협박을 했거나 폭행하지는 않았고 만남을 강요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글을 읽고 너무 기막혔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생각나더군요..

그런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판사님 따님이 중학생인데 27살 많은 남자와 사랑하는게 가능한지 묻고 싶더군요?

그리고 27살이나 더 먹은 어른남자가 어린여자애와 그런일을 벌인걸 무죄로 판결하는게 과연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IP : 1.238.xxx.13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16 3:41 PM (210.217.xxx.81)

    세상이 미쳐가네요 이 끝은 어디일지..

  • 2. ......
    '15.10.16 3:44 PM (221.159.xxx.199)

    대법원 판사야..
    니 딸이 그 어린 학생이고 그 강간범과의 사이에 완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도 무죄 때리겠네?
    무죄 안 때리면 미친 놈이지. 법을 그렇게 완벽하게 알고 해석하는 인간이니..

  • 3. 개판사네..
    '15.10.16 3:45 PM (117.111.xxx.16) - 삭제된댓글

    대한민국 판사들 개판이네...

    씨발눔들

    마흔 넘은 아저씨와 여중생의 관계가 사랑이라고 하면 끝?

    저 판사놈들 일베 수준이네..

  • 4. ...
    '15.10.16 3:45 PM (61.79.xxx.173)

    법적으로 무죄는 맞아요..
    돈을 거래했거나 강간이 아니라면
    14살 이상과의 성관계는 유죄라는 법이 우리나라엔 없어요.
    감정으로야 기가막히지만..

  • 5. 개판사네..
    '15.10.16 3:46 PM (117.111.xxx.16)

    대한민국 판사들 개판...

    왈~왈~왈~

  • 6. 이거
    '15.10.16 3:56 PM (211.207.xxx.160)

    Mbc인가에서 방송본적 있는데 어린애 완전 농락한 사건이에요.이게 어찌 무죄? 그아인 머리도 짧게 밀고 옷도 남자처럼 입어 여자로 보이고 싶어하지 않을정도로 힘들어 하는데..욕나오네요

  • 7. ㅇㅆ
    '15.10.16 3:59 PM (112.155.xxx.34)

    진짜 쌍욕 나오네요.
    저런 판결하고 두다리 뻗고 잘 수나 있는지.....

  • 8. 맞구만
    '15.10.16 4:15 PM (110.47.xxx.235)

    근데 이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수 없는게


    아니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사랑한다 하고 수많은 편지에도 그렇게 써놨고

    물론 저놈도 미친놈이지만 댓가도 없이 성관계와 아이를 낳았다면

    저년도 잘못한건데 무슨 남자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고 그럴까

    면회도 엄청가고 진짜 단순 성폭행에 임신당했음

    피해자 면회가는거 봤어??


    아무리 여초사이트래도 사람들이 미쳤나? 그렇게 소중한 성을 왜 그렇게 굴렸냐?

    설득력 조금도 없다. 가만보면 이혼직전 남편에게 성폭행 당했다느니

    미친년들

  • 9. 맞구만
    '15.10.16 4:21 PM (110.47.xxx.235)

    애 다놓고 즐길거 같이 즐기고
    나중에 화풀이 할게 없으면 성폭행이고 당했다고 하지 그게 무슨 무기냐??
    저러니까 욕처먹지


    이전에 지인 재판건에 가보니까 보험하는 년 실컷 보험들어줬다고 몸주고 그러다
    보험계약 나중에 해지하니까

    성폭행 당했대 나참 이런건 찢어갈겨버려야 되는데

    그럼 업장이 망했는데도 몸줬다고 계속 보험들어주랴? 그건 해지도 못하냐

    결국 무고죄로 벌금 500만원 받고는 울기는 미친년

    여관까지 순순히 수십번을 따라가고 이제서 성폭행이냐고 판사가 묻드라

    법정내 사람들이 다 박장대소를 하고 웃고

    그 개망신을 당해요


    더러운 애들의 순결까지 보호해준다고 욕본다 욕봐

  • 10. 나이가 ??
    '15.10.16 4:55 PM (108.23.xxx.4)

    46 - 27 = 19 ???

  • 11. ...
    '15.10.16 5:06 PM (1.225.xxx.243)

    일부 감정적 댓글에 매우 놀랍군요..
    이번 사건은 당연히 유죄가 맞지요. 그런데 법리를 따져보면 "무조건 유죄야!"라고는 할 수 없구요, 2) 여자 아이가 사건 발생 이후 했던 행동들이 재판부로 하여금 판결을 뒤짚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더라구요.....

  • 12. 헐...
    '15.10.16 5:08 PM (222.110.xxx.46)

    헐......

  • 13. 데블스애드버킷..
    '15.10.16 6:57 PM (221.148.xxx.51)

    한국판 데블스애드버킷이죠.. 저도 첨에 그 여자애를 욕했는데 그것이알고싶다보니 집도 엄청가난하고 학교와 집만 오간 순둥이 여중.. 집안 형편어려웠던 와중에 아저씨가 연예인 시켜준다고 해 그것이 기회인줄 알고 아저씨한테 몸을 허락한 아무것도 모르는 순둥이 여중.. 그렇다고 여자아이집안이 사건이 발생한후에라도 여자아이를 지켜낼만큼 강인하지도 않았고요.. 그 대표라는 작자는 이미 전에 그런 사건으로 고소된적이 있어서 나중에 감형 받으려고 여자아이한테 꾸준히 면회며 카톡이며 편지며 쓰게했구요.. 저래서 70먹은 할배도 옆집 여중생 강간해놓고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변호사 먼저 선임했구나 싶더라구요.. 그럼그게 또 법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되는.. 중학생이면 선거권도 안주면서 뭔 성인하고의 일방적은 몸사랑은 용납하는지.. 말그대로 사춘기열병을 앓고 있는데.. 몸만 성인인데 .. 씁쓸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2763 연예인 걱정도 쓸데없는 걱정이라는데 이 재용씨 49 세상에 2015/10/18 4,978
492762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김무성 사무실 앞 고교생들. 49 장하다 2015/10/18 1,324
492761 도서관에서 빌려온dvd를 잃어버렸어요 16 구름빵 2015/10/18 1,997
492760 시각디자인 전공하신분 한말씀 부탁드려요 1 마미 2015/10/18 1,310
492759 다이어트로 종아리살 금방 빠질수 있나요? 7 .. 2015/10/18 2,860
492758 갑자기 친하지도않은 남자한테 행동하는게 어떤건가요??생존본능글 .. 1 jkl 2015/10/18 1,137
492757 으깬감자에 카레가루 섞어서 식빵사이에 넣으니 5 ㅇㅇ 2015/10/18 2,788
492756 아이허브 결제시 달러 vs 원화 어떤 게 더 저렴한가요? 4 대기중 2015/10/18 4,790
492755 예쁜여자들 길 걸어갈때요 40 엄마 2015/10/18 37,799
492754 아파트 인테리어 업체가 공동 시설물을 손상 시켰어요 3 두둥맘 2015/10/18 1,988
492753 원인을 찾기 힘든 누수는 아랫집에 양해 구할수있나요?? 28 고민 2015/10/18 4,826
492752 그알 에서 목을 계속 쳤던 이유.. 16 .. 2015/10/18 19,061
492751 탕수육 튀김이 눅눅하네요 4 어려워 2015/10/18 1,971
492750 딸로서 섭섭해 하면 안되나요.. 49 주니 2015/10/18 7,014
492749 살면서 제가 쓰는 물건은 몇개안되네요ᆢ근데 2 2015/10/18 1,918
492748 걱정하실까봐 후기 남겨드려요. 49 후련해요 2015/10/18 24,104
492747 한화리조트 회원권 구입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2 여행 2015/10/18 2,015
492746 지진희가 게이들에게 엄청난 인기래요 9 애인있어요 2015/10/18 13,624
492745 어제 최진언이 술취해 전화했을때 3 궁금해 2015/10/18 2,371
492744 국정교과서반대) 광화문 교복소녀의 1인 시위네요! ㅠ 2 커피향가득 2015/10/18 1,156
492743 어리굴젓으로 만들 요리 있을까요? 3 ... 2015/10/18 2,852
492742 국정교과서 여론고시(?)기간이라 반대의견 보내달래요.. 4 국정반대 2015/10/18 766
492741 못보신 분들 그알 내용 19 그알 2015/10/18 7,632
492740 미국 유력 언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잇달아 비판 light7.. 2015/10/18 655
492739 이재dragon씨는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11 나BE 2015/10/18 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