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존속살해 와 자녀살해 형량의 차이 아세요?

000 조회수 : 2,741
작성일 : 2015-10-16 07:35:10

서초동 살인사건과 자식 살해사건

존속살해에 대해

경찰청 사람들 나왔는데요.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살해는

일반 살인사건에 비해 형량을 과중해서 부과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경우에는

일반 살인사건과 같은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네요.


둘다 패륜범죄인데

부모의 자녀살해의 경우를 더 관대하게 처벌하네요.


여전히 법원에서는

부모가 자녀목숨을 좌우할수 있다 생각하는걸까요?

부모자식이라는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살인에 대해서만 판단 하는거 같네요... 



자녀살해 부모의 50%이상이

30~40대래요...


살해되는 자녀의 50% 이상이

0~9세의 아이들이구요...  



IP : 118.176.xxx.20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왜냐면
    '15.10.16 7:57 AM (71.218.xxx.35)

    한국은 전통적으로 웟사람에게 잘해라, 상관은 무조건 받들어라, 선배에게 잘해라하는 말은 거의 강요나 다름없는데 후배를 아껴라, 아랫사람을 존중해라따위는 들은적없는거같지 않으세요?

  • 2. ...
    '15.10.16 8:09 AM (118.176.xxx.202)

    적어도 살인사건에 대한
    법의 처벌은 공정한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가봐요.

    같은 존속살해인데
    자녀살인은 일반살인으로 형량을 부과한다는데 놀랍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과다하게 부여하고 있어서
    학대에 대해서도 무관심한게 아닌가 싶어요.

  • 3. 그리고
    '15.10.16 8:13 AM (71.218.xxx.35)

    부모는 자식상대로 자식을 절도나 사기로 고소할수있는데 법적으로 자식은 부모를 정도나 사기로 고발할수없는거 아세요?
    부모가 자식의 의사에 반해서 자식이름팔고 자식돈 좀 쓴거는 법으로 처벌할수없어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에요.
    어른에대한 예를 너무나 지키는 동.방.예.의.지.국.
    그래서 지금 그네도 아버지에대한 호의 예를 지킨다고 교과서까지 바꿀라 하잖아요.

  • 4. ...
    '15.10.16 8:19 AM (118.176.xxx.202)

    윗분 잘 못알고 계시네요.
    성범죄가 아니면 직계존속은 고소불가합니다.

    부모도 자식상대로 절도사기 고소못하고
    자식도 부모상대로 절도사기 고소못해요.

  • 5. 쌍방이
    '15.10.16 8:22 AM (71.218.xxx.35) - 삭제된댓글

    확실한가요?
    경찰에선 다르게 말하더라고요.
    피해자가 부모면 고발되는데 자식이라서 안되는거라고..

  • 6. 쌍방이
    '15.10.16 8:22 AM (71.218.xxx.35)

    확실한가요?
    경찰에선 다르게 말하더라고요.
    피해자가 부모면 고발되는데 자식이라서 안되는거라고..정 고발하고싶으면 대리인을 내세우라고요.

  • 7. ...
    '15.10.16 8:39 AM (118.176.xxx.202) - 삭제된댓글

    확실해요.
    법에 나와요.

  • 8. ...
    '15.10.16 8:41 AM (118.176.xxx.202) - 삭제된댓글

    아! 가족간 폭력은 고소가능하겠네요.

  • 9. ...
    '15.10.16 8:41 AM (118.176.xxx.202)

    확실해요.
    법에 나와요.

    아! 가족간 폭력은 고소가능하겠네요.

  • 10. ...
    '15.10.16 8:43 AM (118.176.xxx.202)

    형법의 사기죄는 친족간의 범행에 대하여
    직계혈족(부, 모, 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사기죄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이외의 친족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4조 및 동법 제328조 제1항).

  • 11. ...
    '15.10.16 8:43 AM (211.246.xxx.230)

    예전에 우리 부모님 이혼하실때 엄마가 집나와서 몰래 살던집 들어가서 물건 가지고 나온적 있는데 아빠가 저를 절도로 고소였나 고발해서 경찰서 갔던 적 있어요. 결국 엄마가 가져가서 부부사이로 일단락되었지만요.

  • 12. ...
    '15.10.16 8:48 AM (118.176.xxx.202) - 삭제된댓글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3. 형법
    '15.10.16 8:48 AM (118.176.xxx.202)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4. ...
    '15.10.16 8:52 AM (118.176.xxx.202)

    이건...
    고소가 안된다기보다 처벌이 안된다고 해야할까요?

    제대로 된 경찰이면 직계혈족는 고소장 접수자체를 안 받는다고 알고있어요.

  • 15. ...
    '15.10.16 9:13 AM (211.246.xxx.230)

    그때 경찰이 고소장 들어와서 형식적인 조사는 해야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유책배우자임에도 다른 자식들과 부인에게 뒤집어 씌우려 혈안이 되어 있던터라.. 자초지종 이야기하니 부부사이라 혐의없다고 그랬는데, 우릴 경찰서까지 부른 이유는 아빠 이야기만 듣고 우리 자식들 불러다 겁주려했던 걸까요?

  • 16. ,,,
    '15.10.16 9:20 AM (118.176.xxx.202) - 삭제된댓글

    누가 접수했는지 몰라도
    멍청한 관계자가 고소장을 접수되어 버렸으니
    결과를 보고해야하는데
    이런관계라서 죄가 안된다고 기록을 남기기위해서
    형식적으로 부른건가봐요.

  • 17. ...
    '15.10.16 9:24 AM (118.176.xxx.202)

    누가 접수했는지 몰라도
    멍청한 관계자가 고소장을 접수해 버렸으니
    결과를 보고해야하는데
    이런관계라서 죄가 안된다고 기록을 남기기위해서
    형식적으로 부른건가봐요.

  • 18. 어제
    '15.10.16 10:24 AM (175.223.xxx.108)

    MBC 범죄물에도 이 이야기 나왔어요.
    존속 살해처럼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요.
    82에서 많이 화자 되었던 서초동 세모녀 사건
    남편 나왔는데 지는 자살도 못하고 도망다닌 주제에
    가족을 살해한건 올바른 결정이라고 끝까지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

  • 19. ,,,
    '15.10.16 11:01 AM (118.176.xxx.202)

    네 그거보고 쓴거예요. 경찰청 사람들.

    남편이 경찰에서
    집팔고 부모집으로 들어갈수 있고
    그러면 가진돈으로 살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내려갈일만 있고 올라갈일은 없을거라서
    아이들이 불쌍할거 같아서 죽였다고 하더라구요.

    무슨 괘변인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5250 여자분과의 약속이 취소된 상황인데요 21 ... 2015/12/02 9,955
505249 다다음주에 드디어 첫 가족 해외여행가요 !@^^ 5 드디어 2015/12/02 1,661
505248 제 마음은 오직 제게만 5 지나가다 2015/12/02 1,161
505247 조선대 의전원 단톡방 내용 보셨어요?. 31 ㅇ ㅇ 2015/12/02 21,383
505246 고지서 메일아니 모바일로 받아보시나요 겨울 2015/12/02 368
505245 해외파병도 규제완화 할려고 새누리가 발의 1 판도라의상자.. 2015/12/02 672
505244 막내아들네서 명절 지내자는 시댁 20 ㅇㅇ 2015/12/02 6,231
505243 작은방 보일러를 끌까 하는데.. 6 2015/12/02 2,187
505242 82쿡 회원님들 저 과외하는데 비싼지 봐주세요 35 smed 2015/12/02 4,898
505241 수능점수때문에 2 아들아 2015/12/02 2,059
505240 노비스 튤라 패딩 어떨까요? 17 코스트코 2015/12/02 9,421
505239 “사람답게 살기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 힘내세요!” 2 샬랄라 2015/12/02 577
505238 성당 다니신분들 질문이요. 3 올리바 2015/12/02 1,118
505237 애들 핸드폰 부셨다는 분들께.. 5 스맛폰 2015/12/02 1,817
505236 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 렌탈하시는분 어때요? 어떨까요 2015/12/02 1,319
505235 몸이 피곤하고 힘들때도 걷기 운동 해주는게 좋으까요 3 ,,, 2015/12/02 2,836
505234 버버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49 .. 2015/12/02 3,793
505233 지금 티비엔에서 하는 MAMA라는거 1 응? 2015/12/02 1,591
505232 밥 빨리차리는 노하우 알려주세요~~ 16 잘먹고싶어요.. 2015/12/02 3,672
505231 영어고수님들 한문장만 봐주세요 4 봐주세요 2015/12/02 576
505230 1205 집회.. 경찰의 일방적 금지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1 1205 2015/12/02 613
505229 태아보험선물 인터넷으로 골라라는데 얼마선이 상식적일까요? 10 보험선물 2015/12/02 1,540
505228 딱 만원에 맞는 선물 뭐가 좋을까요? 11 선물 2015/12/02 2,549
505227 탑층도 층간소음 있다네요 16 아파트 2015/12/02 7,796
505226 냉동했다가 해동된 명란젓 먹어도 될까요? 2 싱글이 2015/12/02 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