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노동법 관련 잘 아시는 분? - 근로계약서

노동법 조회수 : 1,056
작성일 : 2015-10-15 19:19:40
안녕하세요.

5달전에 20-30명 규모의 소규모 회사로 이직한 30대 경력 7년 웹디자이너인데요.
처음 3개월 근무 후 정직원 전환 한다고 해서 3개월 후 근로계약서 안쓰냐고 했더니 미루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부서장과 면담하는데 자기네 회사는 경원 지원에서 원래 그런거 안쓴다라고 하네요. 노동법 위반 아니냐고 물어보니 나는 그런거 잘 모르고 자기도 안썼다고 하네요.

면담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다른 것인데요.
지금 파견 프로젝트 나와있는데, 프로젝트 매니저가 공식적으로 퇴근 시간을 10시로 하겠다고 선언하고 일찍 가는건 절대 불가라고 해서 좀 논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일이 많을때는 알아서 열시든 열한시든 야근 할텐데 이렇게 명시하는건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이 막무가네 팀장이 자기는 일찍 퇴근하는것 용납 못한다고 싫으면 퇴사하라고 해서 부서장 면담 한거구요.
부서장은 사직서 내려면 내라고 하네요.

일단 저는 그만두긴 할껀데, 근로 계약서 안 쓴 것과 야근 강요를 고발이라도 하고 싶어요. 이럴땐 어디서 도움 받을데가 없을까요?
IP : 223.62.xxx.10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연시
    '15.10.15 7:21 PM (114.203.xxx.248) - 삭제된댓글

    근처 고용노동부 가셔서 상담 하시면 돼요.

  • 2. 근데
    '15.10.15 8:17 PM (175.223.xxx.52)

    증거를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
    야근 강요한 메일이나 자료
    사직서 쓰라고 한 자료등이요.

  • 3. 노동부
    '15.10.15 8:55 PM (223.62.xxx.104)

    그들이 공식적으로 메일을 보낸 것은 아니고 면담시 구두로 여러번 얘기했는데 녹음등의 증거는 없네요.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어디가서 상담 하려고 미리 물어봤습니다.
    고용 노동부 가볼께요

  • 4. 딩가링
    '15.10.16 11:40 AM (125.140.xxx.26)

    혹시 4대보험 가입은 되어있으신지요~
    ei.go.kr에서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사업장 가입날짜 확인가능하십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안되셨다면 노동부에 급여 입금된 내역 가지고가시면될꺼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4685 형제 한명이 너무 속을 썩이는 경우 10 2015/10/27 4,421
494684 모과청 꿀로만 재어둬 될까요? 아니면 4 못생겨도 맛.. 2015/10/27 1,989
494683 스포일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15 아... 2015/10/27 2,344
494682 머리속이 복잡하고 살기싫고 2 40중반 2015/10/27 1,342
494681 중고차 1400에 살 수 있는 차 추천해주세요 1 자동차 2015/10/27 1,270
494680 (댓글에 스포포함가능ㅎ) 워킹데드 시즌6 너무재밌네요 21 ㅇㅇ 2015/10/27 2,357
494679 일당직 알바 아직 급여를 못받았는데요....ㅠ 4 딸기라떼 2015/10/27 1,248
494678 쇼핑몰 상품문의란에 요구사항 쓰는 사람들.. 4 왜그러는건가.. 2015/10/27 1,785
494677 햄스터샀어요.. 13 ... 2015/10/26 1,987
494676 독거노인 대쉬 전략은? 15 ㅇㅇ 2015/10/26 3,824
494675 4억5천 3 44444 2015/10/26 3,442
494674 조성진에게 1점과 No 를 준 프랑스인 22 ...., 2015/10/26 20,387
494673 엄마 책장에서 몰래 훔쳐보던 책 있으세요?ㅎㅎ 20 추억 2015/10/26 3,617
494672 소세지는 어디회사가 가장 맛있나요? 8 ... 2015/10/26 2,674
494671 방금 남편이 우체국택배 부재중 경비실 메모 보고 5 아니길 2015/10/26 3,125
494670 빚있어도 쓸거 다 쓰고 안갚는 사람도 많나요 8 재재 2015/10/26 3,045
494669 野 "교육부, 아무도 모르게 비밀사무실 설치".. 4 샬랄라 2015/10/26 1,112
494668 나를 싫어하는 가족이 아프다는 글 올렸었습니다. 9 ... 2015/10/26 3,331
494667 이자 계산 잘 하시는분.. 1 수꽝 2015/10/26 1,537
494666 겨드랑이 바로아랫살 어떻해요ㅠㅠㅠ 2 미쵸 2015/10/26 2,615
494665 집사려고 3천 대출 받는건 괜찮나요? 3 샤방샤방 2015/10/26 1,982
494664 이해가 안되는 시댁.. 8 ... 2015/10/26 3,059
494663 클래식 감상하려면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할까요? 4 궁금 2015/10/26 1,267
494662 결혼기념일 안챙기시는 분들 궁금해요 30 내 발목 2015/10/26 9,148
494661 비오는 밤에 듣기 좋은 음악 추천~ 1 밤의피크닉 2015/10/26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