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을 갖고 한국에 살아요.
한국 거소증 있구요.영주권과 비슷해요.
동남아 여행 갔다오는데 인천공항에서 한150만원 정도하는 가방 사갖고 여행갔다 다시 한국에 입국 하려고 합니다.
들어올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저같은 경우는 면세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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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면세 한도
면세 조회수 : 2,088
작성일 : 2015-10-15 18:02:32
IP : 211.107.xxx.21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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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5 6:04 PM (121.160.xxx.120) - 삭제된댓글외국인 한국인 동일하게 400달러 아닌가요?
2. ---
'15.10.15 6:05 PM (121.160.xxx.120)여행자 휴대품에 대해서는 내, 외국인 구분없이 부과되며,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도 면세한도 600불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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