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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국민연금 가입 요건?

직장국민연금 조회수 : 1,647
작성일 : 2015-10-15 08:11:23
작년부터 주 20시간 파트타임 근무하고 있어요.
1. 5인이상 사업장이고 4대보험 제하고 실수령액으로 받고 있어요. 당연히 직장국민연금 가입된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를 받고 기간을 따져보니 가입이 안 된 것 같아요.
5인이상 사업장이면 의무가입 아닌가요? 파트타임 근로자는 해당이 없나요?

2. 매달 월급 10%씩을 직장에서 가입한 은행에 퇴직금조로 적립하고 있어요. 저는 이 금액을 제하고 월급을 받죠.
근무한지 2년 돼가고요...
제가 퇴직할 경우 그동안 적립된 금액만 퇴직금으로 받나요?
아니면 이 금액에 해서 퇴직금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이 낳고 오래 쉬었다 다시 일한 거라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많이 가르쳐주세요^^

IP : 180.224.xxx.20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위에
    '15.10.15 8:14 AM (180.224.xxx.207)

    글씨 쓴게 안 나타났네요.
    2번 질문에 적립금에 별도의 퇴직금을 더해서 퇴직금을 받게 되는지 질문입니다. 마지막 3개월의 월급 평균을 더한다든지 해서요.

  • 2. 호수풍경
    '15.10.15 9:37 AM (121.142.xxx.9)

    제가 알기로는 주20시간이면 주3일정도 일하는거네요...
    그럼 한달에 12일이니까...
    20일 이하는 신고 안해도 되는걸로 알아요...(정확한건 아니고 노무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나중에 돌려주는거라 건강보험보다 강하게 가입하라고 하진않는데요 ㅡ.,ㅡ

    그리고 퇴직금은 월급과 달라요...
    월급에서 떼서 주는건 퇴직금이 아니지요...
    근로계약서상 월급에서 10%떼간거 입증되면 퇴사하고 퇴직금(회사에서 적립한)받고 노동부가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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