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 채무가 아내한테 넘어오기도 하나요?

부채가 산떠미 조회수 : 3,148
작성일 : 2015-10-12 10:27:25

다 자르고 말씀드리자면....

남편과 사이는 계속 안좋았고, 현재 2년전부터 별거고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있어요. 현재 10살 8살

사업 시작한지 5년 넘게 1원도 안받았고요. 제가 계속 직장다니고 있어요.

별거하기 전에도 남편 땅 담보로 설정 잡힌게 있는데 일부는 남편 사업으로, 일부는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대출해도 모자라는 부분 남편땅으로 대출해 주었어요.

남편하고는 거의 가망이 없고, 많이 내려놓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구요.

근데 남편이 이자를 못내서 은행 돌려막기를 했다고해요. 4군데나요...

이젠 더이상 방법이 없어 남편땅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데요.(부동산에 30군데 내놓았는데 연락이 없데요.)

사기죄로 구치소까지 들어갔다올 생각이더라구요.

남편이 주소이전을 안해서 등본상에 제가 세대주고 남편이 세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남편 채무가 저한테 연대책임이 있는건지 알고싶어요. 남편 말로는 최대한 늦추기는 하지만 제가 사는 집도 넘어갈꺼라고 하네요.(제 소유집이예요)

제가 연대책임일까 너무 걱정되요.

저도 제 월급 가지고 겨우 애들데리고 살고 있어 남편부채가 넘어온다면 저도 무너지질거 같아요.

잘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좀 부탁드릴께요.

IP : 112.217.xxx.2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럴경우
    '15.10.12 10:33 AM (218.235.xxx.111)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넘기고
    서류상 이혼하죠.

    님집이라도 건지기 위해선
    이혼 하셔야하는거 같은데요.제가알기로는.(법률쪽이나 그런쪽으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남편 경우
    이혼하든 안하든
    개인파산이나 회생.등 신청해야 할거 같구요
    하지 않으면..자살 밖에 방법이 없을거에요. 한국 현실에서.

  • 2. 아내
    '15.10.12 10:36 AM (175.223.xxx.169) - 삭제된댓글

    명의 아파트까지 넘어가진 않아요.
    다만 아파트 담보 대출 받은 부분을 상환하라고 하는거면 방법은 찾으셔야겠죠. 다른 은행 대출로 갈아타거나 담보부분만 상환하거나....담보 대출금이 큰가요?

  • 3. ..
    '15.10.12 10:37 AM (125.180.xxx.190)

    가정경제를 위한 빚이면 부부에게 연대책임이 있어요

  • 4. 남편땅으로 대출을 해서
    '15.10.12 10:39 AM (122.128.xxx.108) - 삭제된댓글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면 당연히 아내에게 채무가 넘어오지 않을까요?
    재산도피가 되는거잖아요.
    명바기 이후로는 파산을 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도피 부분은 엄격하게 따지는 모양이니 좀더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겠네요.
    그리고 남편에게서 받은게 전혀 없는데 아이를 둘이나 키우면서 아내가 집을 살 수 있었다는게 비현실적이긴 합니다.

  • 5. 남편땅으로 대출을 해서
    '15.10.12 10:40 AM (122.128.xxx.108)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면 당연히 아내에게 채무가 넘어오지 않을까요?
    재산도피가 되는거잖아요.
    명바기 이후로는 파산을 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도피 부분은 엄격하게 따지는 모양이니 좀더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겠네요.
    그리고 남편에게서 생활비를 받은게 전혀 없는데 아이를 둘이나 키우면서 아내가 집을 살 수 있었다는게 비현실적이긴 합니다.

  • 6. 채무
    '15.10.12 10:40 AM (112.217.xxx.21)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3억 이상 되는거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대출금이자는 제가 내고 있고요, 남편 땅이 있는데 땅담보로 대출하고 이자를 못내 돌려막기를 했다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ㅠㅠ

  • 7. 채무
    '15.10.12 10:45 AM (112.217.xxx.21)

    저도 집 장만 하느라 채무가 많아서.. 남편 것까지 감당하기 힘들것 같아 여쭈어봤어요. 집값에서 부채빼면 바닦인지라 저도 이자내고 버티고 있어요. 이러다 정말 어떻게 되는건지...무섭네요.

  • 8. 이런
    '15.10.12 10:48 AM (122.128.xxx.108)

    그러니까 대출받은 아파트 이자 내느라 남편이 그렇게 망가졌다는 겁니까?

  • 9. .....
    '15.10.12 10:48 AM (110.11.xxx.146)

    원글님이 직접 싸인한거 아니면 안 넘어옵니다. 그런데 이혼절차 밟으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추심원들이 원글님을 지속적으로 괴롭힐겁니다. 집안 살림살이에 빨간딱지 붙이는거 가능해요.
    원글님을 압박하기 위해서 일부러 유채동산 압류절차 밞아서 빨간딱지 붙여요.

  • 10. 채무
    '15.10.12 10:55 AM (112.217.xxx.21)

    답글 감사합니다....저도 좀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9320 이제 식당 평가도 함부로 올리면 안되겠군요 8 dd 2015/10/12 4,125
489319 4인가족, 넉넉히 김장 몇키로, 몇포기 하시나요 1 김장 2015/10/12 1,815
489318 남양주나 양평에 아침 일찍 도착해서 산책 할만한 곳 있을까요? 49 ^ ^/.. 2015/10/12 1,740
489317 11번가 skt 할인질문이요~ .... 2015/10/12 1,478
489316 남편이랑 단둘이 카페 또는 호프집 가시나요? 48 궁금해요 2015/10/12 3,698
489315 김무성, 文 '2 2 역사교과서 공개토론' 거절 49 세우실 2015/10/12 804
489314 순대국집... 예민한 걸까요? 3 2015/10/12 1,519
489313 비자발적 노처녀에 대한 편견,저 뿐인가요? 37 2015/10/12 6,900
489312 그녀는 예뻤다 부편부편 지부편 ㅠㅠ 질문이요 6 ㅠㅠ 2015/10/12 2,025
489311 40대 초반..이상한 증세 여쭤보아요 7 추위 2015/10/12 3,272
489310 베테랑..이렇게 재미없는 영화가 천만이라니 36 쿠키 2015/10/12 4,513
489309 겨울방학직전 이사 및 전학 - 성적처리 문의 3 성적처리 걱.. 2015/10/12 1,108
489308 아들 면회 갔다오면서 쓴 돈 12 써봤어요. 2015/10/12 5,853
489307 맛있는 친환경 현미 추천해주세요 2 쌀보리 2015/10/12 851
489306 상당한것 주변에 알릴때 시부모님까지 알리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7 제사 2015/10/12 1,187
489305 신규오피스텔 분양받았는데 관련 서류 문의드립니다. 콩쥐 2015/10/12 1,340
489304 중2 연립방정식의 활용을 못풀어요 9 최상위 2015/10/12 1,442
489303 혹시 포도(맛 나는)케이크 파는 곳 아세요? 6 문의 2015/10/12 986
489302 폭스바겐 모시는 분들 어떻게 하실건가요? 4 ㅜㅜ 2015/10/12 1,574
489301 [국정교과서반대] 16살 투표권 샬랄라 2015/10/12 338
489300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 軍 교도소에서도 가혹행위 적발 11 세우실 2015/10/12 1,633
489299 [국정교과반대!!!] 아파트2층 어떨까요? 13 2015/10/12 2,315
489298 운동 등록 가까운곳 시설좋은곳 어디할까요? 4 운동 2015/10/12 837
489297 남편 채무가 아내한테 넘어오기도 하나요? 9 부채가 산떠.. 2015/10/12 3,148
489296 놀랄 정도로 갑자기 확 춥네요...옷 정리함이랑 이불보관팩 추천.. 3 빛나는_새벽.. 2015/10/12 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