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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취득세에 대해 잘 아는분 계실까요?

.. 조회수 : 2,069
작성일 : 2015-10-06 16:14:26
아버지께서 5월에 돌아가셨는데 구청에서 지금 살고 있는집 상속취득세 납부하라고 우편물이 날라왔어요.

알아보니 상속인들이 무주태자면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해서 친정엄마 명의로 바꾸면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았구요.

구청근처 법무사에 맡겨 집명의와 취득세는 해결했는데...

아버지명의로 된 시골땅이 있는데요

그것도 취득세를 내야되는거죠?

우편물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와서 어찌해얄지...

관할 구청에 문의해서 6개월이내에 내야하나요?

토지는 취득세 감면혜택이 없나요?
IP : 1.253.xxx.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emfemfaka
    '15.10.6 4:55 PM (210.99.xxx.18)

    상속 취득자가 무주택자이면 취득세가 감면일 아니라 세율특례세특례로 세 율이 2.8%에서 0.8%로 줄고요...
    시골땅이 순수 농지이고 어머니가 농지원부(작성일자가 2년 경과)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세율특례로 세율이 1천분의 23에서 1천분의 3으로 줄어들겁니다.
    대지이면 세율특례없구요. 신고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붙고요.

  • 2. emfemfaka
    '15.10.6 4:55 PM (210.99.xxx.18)

    세율특례로 수정

  • 3. ..
    '15.10.6 5:20 PM (1.253.xxx.4)

    아..취득세 감면으로 알았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는 그런 혜택이 없나요?
    논인지 밭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구요ㅜㅜ
    아직 명의이전도 안한 상태에요 아버지 명의 그대로 뒀는데..

  • 4. emfemfaka
    '15.10.6 5:42 PM (210.99.xxx.18)

    토지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놧어요,,,다시 읽어보세요

  • 5. ..
    '15.10.6 5:58 PM (1.253.xxx.4)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집의 경우는 세대원들이 무주택자일때 감면 혜택이 있는데 토지도 같은 경우인건가요?

    그럼 집을 상속받아 명의자가 된 저희 어머니가 계시니 토지는 감면혜택을 못받는건가 궁금해서요..

    제 질문이 이해가 되셨는지...ㅜㅜ

  • 6. .....
    '15.10.7 2:59 PM (124.56.xxx.152)

    지나다가 답답해서...210님이 토지에 대해서도 답글을 달아놨잖아요.
    농지원부 보유시(2년이상)천분의 3으로 줄어든다고...이것은 기준시가 기준일겁니다.
    참고로 농지원부는 논이나 밭 과수원등을 직접 경작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고로 아버님이 생전에 직접 농사에 관여하셨다면 농지원부를 갖고 계실수 있습니다.
    확인은 주거지역 동사무소에 가시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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