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는 곳(A): 아침에 짐을 빼서 이주 (A 세입자는 A 주인에게 돈을 받아야 할 듯)
나: 점심에 B -> A로 이사감 (B주인에게 돈을 받아 A주인에게 돈을 줘야 함)
이사나가는 곳(B): 오후 늦게 주인네가 이주 들어오는 것 같음 (즉, 부동산을 끼지 않고 돈을 받아야됨)
이런 상태인데 주인은 이사 계약에 필요한 전세비의 10%를 안주더라고요. (부동산에서 법에는 없지만 관례로 준다고 하던데). 이사하는 날 전세금을 다 받아야 이사가는 곳에 잔금을 치를 수 있는데 혹시 돈을 안준다던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현재 전세권 설정해둔 상태입니다. 전세계약 쓸 때 집 망가뜨리면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그런 내용을 넣었어요.
제가 B 주인에게 돈을 받기 위해 내용증명 같은 것 보내둬야 할까요? 한달전 고지 그런 것 있나요?
돈을 받아서 A에게 당일 줘야 하는데 B주인이 돈을 줘야 원활히 돌아갈 것 같아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