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당일 교감의 말도안돼는 질문을 녹취했는데 재심에 녹취록으로 제출해도 문제 없을까요?
물론 제 목소리도 들어있습니다
학폭위 당일 교감의 말도안돼는 질문을 녹취했는데 재심에 녹취록으로 제출해도 문제 없을까요?
물론 제 목소리도 들어있습니다
일단 녹취록의 존재를 감추시고 얘기하시다가 교감이 부정하면 그 때 녹취록을 내미세요. 이후로 많이 유리해집니다. 내게 유리한 자료는 절대 먼저 오픈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대책을 마련하거든요. 물론 이번에도 녹음하시구요.
학폭위 당일 회의를 녹취했구요
지금은 학교의 결과를 기다라고 있지만 어차피 솜방망이 처분일거라 재심시에
여교감의 녹취한 부분을 녹취록으로 제출하려합니다
학교에서는 녹취한거 당연 모르구요
제 목소리도 있으니 문제없지않나 해서요
재심하게되면 아이도 진술하러 가야하나요?
아이가 힘들어해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재심하면 학교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비공개이므로 녹취는 불가하답니다 ㅠㅠ
외부에 한쪽발 걸치세요. 경찰 학폭담당형사와 상담해 놓으시고, 부당하다고 느낀 점은 교육청에 메일 보내 놓으시고요. 적극적으로 행동한 흔적이 없으면 재심 결과 나오고 뒤집기 힘듭니다.
어떤 의미론 학폭위를 상대로 싸운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겪어보니 학교측이더라구요 ㅠㅠ
원글님 지난번에도 제가 댓글달아드린 것 같은데 혼자 진행하기 힘드시면 변호사끼고 하세요. 왜 전문가 도움을 안받으세요? 여기서 물어본다고 속 시원한 답 못얻습니다.